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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미노동계, 한미FTA 전면 재검토.재협상 요구 공동성명 발표

작성일 2010.09.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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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 노동계, 한미FTA 전면 재검토·재협상 요구 공동성명 발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혁과 ILO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 촉구

 

1.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민주노총은 9월 23일자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2. 양국 노동조합은 현재 타결된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으며, 노동자 및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기존 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면 재검토·재협상을 촉구했다.  

3. 한미FTA는 금융기관 규모와 자본이동 규제를 금지하고, 대신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파생상품을 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금융자유화 조항이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부문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 한편 양국 노동자들은 한미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에 있어서, 현재 155명의 미하원 의원이 지지한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에 주목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특히 위 법안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의 원칙이 담겨있는데, 이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공유하였다.  

5. 또한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양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이 위기적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혁과 ILO 결사의자유협약(87호, 98호) 비준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6. 마지막으로 양국 노동조합은 G20서울정상회의 때까지 독단적으로 설정한 시한에 맞추기 위한 양국 정부의 졸속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우려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면 재검토·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국 노총은 G20서울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을 조직할 계획이다. 

  한미FTA 노동자 공동성명서

 

2천2백만 미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LF-CIO)와 한국의 천 오백 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타결된 한미FTA 반대를 위해 단결한다.  

우리는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 

1. 현(現) 한미FTA는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공공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많은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2. 우리는 이 협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양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더욱 우려스럽다. 거의 모든 무역체제의 변화는 혜택을 입는 부문과 피해를 입는 부문을 만들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이 협정이 제조업 기반과 기술 부문(technology sector)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동시에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노동자들이 교육 받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적절한 계획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3. 한미FTA는 노동과 환경 조항에 있어서 약간의 중요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이전 협정들이 기반하고 있는 똑 같은 실패한 무역모델을 여전히 전반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다수 영역(chapters)이 가져올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또한 우리는 이 협정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건전하게 규제하는 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는 15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한미FTA 재협상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양국 정부가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우려들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또한 양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조직으로서, 우리는 양국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의 현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탄압이 위기 수준에까지 이르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에서 노동자들은 덜 받고 더 많이 일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빈곤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ILO 87호와 98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한다.  

6. 우리는 또한 소비자이면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협정이 공공사회서비스, 환경, 공중건강과 교육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1. 우리는 한미FTA가 양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재협상하고, 양국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혁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협상가들은 2007년 무역협정 모델의 노동·환경 조항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등 기타 중요한 장에 관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  

2. 우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노동법개혁을 수행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양국 정부는 반드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3. 만약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원들에게 한미FTA 반대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연맹과 협력하여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도록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G20 서울정상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리차드 L. 트룸카(Richard L.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9443-9234
 ** 첨부 : 공동성명 영자 원문

 

2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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