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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 네팔노총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작성일 2010.09.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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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네팔노총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개선 기대, 동남아 각국 노총과도 교류협력 확대 -

   

○ 어제(28일) 민주노총(KCTU)과 네팔노총(GEFONT)이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양국 노총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민주노총이 꾸준히 진행해 온 아시아지역 각국 노총과의 교류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한 교류사업의 첫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이후 동남아 각국 노총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과 네팔노총은 29일 14시(현지시간) 카투만두에서 양해각서 조인식을 겸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노총은 각 국 정부가 일상적으로 생활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들이 보내오는 송금액만 세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 착취와 계약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을 나타냈다. 이를 개선하게 위해 양국 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존엄성과 자본을 위해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양해각서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의됐으며, 다음의 주요 사항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및 본국과 거주국 간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더 많은 네팔노동자들이 들어오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네팔노총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수행과 더불어 고용계약, 의무, 한국 법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양국 노총 협력촉진을 위해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합의된 프로그램 교류’, ‘양 노총 지도부 방문교류’, ‘조직화 경험 공유’, ‘이주노동자 자료 공유’ 등이며 이를 위해 양국 노총은 연락 책임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조인식에는 민주노총의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네팔노총의 비슈누 리말(Bishnu Rimal) 위원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 취재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010-9279-7106

※ 첨부파일 : 양해각서 전문 및 공동기자회견문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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