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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 저지 제2차 투쟁돌입

작성일 2010.09.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57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저지 제2차 투쟁 돌입
- 2011년 ILO협약 제81조 위반으로 한국정부 제소할 것 -

 

1.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저지 투쟁에 이어 오늘(9월 27일)부터 1주일간 제 2차 투쟁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ILO협약 제155호와 187호(우리나라는 2008년 2월에 비준함) 운영 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비판한 보고서를 지난 8월말 ILO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9월 24일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는 ILO답변서를 받았다.(<민주노총 보고서> 참조) 

3. 향후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이 철회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을 경우, 2011년에 한국 정부를 ILO협약 제81호(1992년에 비준) 위반으로 정식 제소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추진 저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투쟁을 실천할 것이다.

 

1) 2차 집중 실천 기간(9월 27일∼10월 1일)

- 1인 시위 : 노동부, 국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청 앞

※ 노동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 1인시위는 총연맹과 가맹조직 담당, 각 지방청은 지역본부 담당

- 각 단위노조 항의팩스 보내기 : 노동부, 청와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 노동부, 청와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이양 추진 주체로서 항의팩스를 발송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방이양 결정 주체로서 반대 팩스를 발송.

 

2) 민주노총 결의대회

- 산업안전보건기능, 근로감독기능 등 국가 감독기능 지방이양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10월 14일)

 

3)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문 채택

-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문에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 반대 투쟁결의문 채택. 민주노총은 제2차 집중투쟁 이외에도 언론 홍보사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 반대’ 조합원 서명운동 등 투쟁사업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 첨부자료: ILO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노총 보고서>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 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 비판

 

1. 정부가 노‧사 협의 없이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추진함

-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법률 등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회의자료에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없었음.

- 또한 노동부가 제출한 “제3차 산재예방5개년 계획”에도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없었음.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3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은 우리나라가 1992년 비준한 ILO협약 제81호 위반으로 판단됨.

※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 주요 내용: 안전인증 등에 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안전보건기능,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등 25개 관리‧감독 기능임.

 

2.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제9장 벌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8조 과태료의 부과)에 따르면 법률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노동부는 법에 의한 위임 근거도 없이 범법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기준과 달리 “우선 시정조치” 함.

- 이에 따라 2007년에 지방노동관서 점검 사업장 39,223개소에 대한 총 지적건수 128,611건 중 96.2%에 해당하는 123,785건이 우선 시정조치 등을 통해 종결처리되는 등 매 점검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사례1.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7.3.8. 안산시험연구센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틀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 시정조치(이는 산업안전보건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업주는 같은 해 3.12.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후 다시 틀 비계상부에 안전난간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같은 해 4.23. 노동자 1명이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사고로 사망

 

※ 사례2.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6.8.17. 제조업체인 환현정밀을 점검한 결과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불합격한 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 사업주가 사용중지 기간 중에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8.26. 금형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끝>

 

201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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