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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노사관계 파국의 책임을 져야할 것

작성일 2010.07.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31

[논평]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노사관계 파국의 책임을 져야한다
- 무법적 타임오프적용‧최저임금 책임전가‧정부눈치보기 그만해야 - 

 

□ 날치기와 야합, 초법적 행정해석으로 일관된 이른바 '타임오프'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전임자의 근무시간면제'에만 적용되어야 할 타임오프를 노조사무실의 전기를 끊고 조합원의 교육시간에까지 적용하라는 노동부의 어이없는 태도와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이 기회에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는 경총은 임박한 파국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노동부의 발표와는 달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매뉴얼'에 따른 단체협약타결률은 미미하며 오히려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련 등 주요 사업장들에서는 노조활동 현행유지 합의 사업장들이 늘고 있음에도 오직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탄압과 왜곡을 일삼는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단식과 현장투쟁으로 무력화시킬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사용자단체들 역시 최저임금 210원 인상이라는 한심한 결과에 대해서조차 불만을 토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중소영세 사업장과 일용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인 최저임금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한계기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사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특히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임금부담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의 하청단가 후려치기와 다단계 거래 등 전근대적인 관행이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진데 재벌기업에게는 눈한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한식구여야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깍는 위법을 일삼는다면 '기업'이라고 부르기조차 안쓰러울 뿐이다.
중소영세사업자들 역시 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의 한 희생자임이 분명하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7월 임금지급일이 다가오면서 한국노총의 상급단체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자체를 원천부정하고 노사자율로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공언했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009년 12월과 2010년 5월, 두차례에 걸친 야합과 구걸의 결과로 '노사발전재단'을 통하여 경총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서 2년동안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들의 임금을 받기로 했다.
이것은 이미 민주노총이 밝힌바와 같이 노동자의 영혼을 팔아 상급단체 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전받자는 것으로 야합을 넘어선 구걸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 재원의 절대액을 출연할 사업장은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으로 결국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영호-이인규의 민간인 사찰과 노총간부 협박 사건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타임오프' 야합의 배경이 추악한 권력다툼과 노조죽이기에 있었음이 분명한만큼 야합에 따른 이면합의에 불과한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한국노총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

□ 지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타임오프'를 핵심으로 한 노조법 개악은 곧 근기법과 파견법 개악, 나아가 노동3권 전반에 대한 제약으로까지 나아갈 것임을 경고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경총등 사용자단체와 사업주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임기조차 채울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탄압과 노조죽이기의 미몽에서 깨어나 무법부당한 정부권력자들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경제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끝>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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