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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작성일 2010.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4

[공동기자회견문]
- “단체협약 해지” 남발하여 노동조합 탄압하는 MB정부 규탄! -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갖은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항상 노사의 협력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사용자 측을 비호하는 표리부동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타임오프제를 노동조합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법 제 32조제3항을 악용하여 단체협약을 해지시켜, 무협약상태를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협약에는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상태에서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자동연장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협약상태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노조법 제 32조제3항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자동연장협정’에 대해, 뚜렷한 근거없이 해지권을 명시한 법이었다. 결국 이 조항은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발하도록 하였다. 즉,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노사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09년 들어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해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니, 이후에는 서울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여성정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극장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에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단체협약의 해지가 이루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교육부문과 민간부문으로도 빠르게 퍼져 나갔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필두로 하여 대전교육청·제주교육청 등이 줄지어 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12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렇듯 수많은 사업장은 단체협약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현장의 실상은 아주 끔찍하다. 노동자들은 그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비롯한 복지를 보장해주던 단체협약이 사라짐으로써 노조활동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악화를 강제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를 무기로 이용하며 노동자들을 발가벗겨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 32조”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해지권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먼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섭을 게을리 하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단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과 ‘사용자특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작이 노조법 제 32조 개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들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탄압을 저지해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15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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