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파업권 침해,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점 토론회
-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적 시각과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0.6.29.(화).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정동 경향신문 13층)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 취지
-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응해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등이 파업으로써 그 부당함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경총이 고발하고 나섰으며 노동부 또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탄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에 즈음해 파업권 보장의 필요성, 업무방해죄 남용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주제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풍부한 관점의 제시를 위해 ILO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해외 사례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구성
○ 사회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직무대행
○ 인사말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발제
1. 파업의 목적정당성(구조조정사항, 집단적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파업과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김선수 변호사 (민변회장)
3. 파업과 산별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공모 공동법리의 문제점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4.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ILO 권고의 취지 및 국제기준
-팀 드 메이어(ILO 방콕사무소 국제기준전문가)
○ 지정토론 참석
금속노조, 노동부, 경총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및 요약문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