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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간병받을 환자권리,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으로

작성일 2010.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07

[공동성명]
간병받을 환자권리,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으로
 - 제3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시작하며 -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환자권리 선언문에서-

2008년 5월 환자의 몸으로 앞으로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환자권리를 주장하며 제 1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2009년에는 환자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제 2회 환자권리 주간을 진행했고 2010년 6월 오늘 우리는 아파도 간병비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권리를 주장하며 제 3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시작하려 한다.

현재 많은 환자들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를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간병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대신해왔다. 그로 인해 환자가족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또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회복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미안함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출산율이 낮아져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큰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간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환자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환자들은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지내야 한다. 환자에게 있어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유를 위해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인 영역에서 환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를 기만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에 분노한다!!

이러한 환자들의 간병서비스 현실과 필요성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 동안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고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간병사업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을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돈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농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환자와 환자가족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함한 박은수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 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달리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함을 분명하게 한 박은수 의원 법안에 우리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를 비롯한 모든 환자, 환자가족들은 적극 지지한다. 또한 제 3회 환자권리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환자, 환우회,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총 동원하여 박은수의원 개정안을 지지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100만명 목표의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6.2지자체 선거를 통해 민심을 위반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똑바로 보았다. 보건의료를 민영화시키겠다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산업화의 도구로 환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멈추고,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환자, 환자가족들의 민심을 배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끝)

 

간병받을 환자권리 실현을 위한 5대 요구 사항

1) ‘간병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로 !

2)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을 활용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라 !

3) 병원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

4) 재가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간병서비스를 확충하라 !

5)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보장하라!

  2010. 6. 8. 
제 3회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 일동

(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혈관질환자단체, 암시민연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기스트환우회, HIV/AIDS감염인연대KANOS,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과대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빈민,장애,지역,교육) 관악사회복지, 마포희망나눔, 사람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의료인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지역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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