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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작성일 2024.03.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36()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경험 설문조사 분석 결과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20241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경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육아휴직 사용 효과, 육아휴직 사용 격차,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경험의 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된 이유에서 배우자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40.5%)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23.4%)1, 2순위로 나타남. 이것은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평등 의식 변화와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사회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사용 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육아부담 감소, 가사 분담 갈등의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도움,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육아휴직 사용 동료에 대한 이해 강화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제도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육아돌봄 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육아휴직 사용 격차 심각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함.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의 경우 20238월 기준 취업자 중 23.4%를 차지함.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음.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경험 설문조사 응답의 고용형태별 특성에서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따른 사용 격차의 현실이 설문조사 응답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사용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고용형태, 월 가구 총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부모의 고용형태 등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고용형태, 월 가구 총소득,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 격차가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과제

 

 

-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배치, 승진, 보상, 사직권고 및 구조조정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불이익과 차별에서 무기계약·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민간 부문 등의 취약성이 나타남.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 임금 삭감 없는 육아휴직 급여 보장, 여성(배우자)의 경력단절 없는 고용안정, 장시간 일하는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이 상위 순위에 꼽힘.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남성 노동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시스템 변화 속에서 확대되고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노동조합

 

 

-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과 과제에 관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응답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비조합원이 조합원보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요인에 대해 조합원의 응답이 비조합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노동조합 설치 및 강화, 단체협약 마련에 대해서도 조합원 응답이 비조합원보다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사용 권리 강화 등에 대한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됨.

 

 

시사점

 

 

- 이 설문조사 결과는 남성의 고용 안정성, 배우자(여성)의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사업장 규모, 업종 등이 육아휴직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육아돌봄 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아래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와 불안정 노동을 생산하는 고용 구조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대폭 확대되기 어렵고 제한성이 큼.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차별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노동자 중 일부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결국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음.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움.

-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여성 노동’, ‘성평등이 배제된 채 육아휴직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 저출생 대책의 한계가 명확함.

- 이 분석 결과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제도가 모든 남성(아버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생, 사회불평등 문제와도 이어짐.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는 성평등, 여성의 일할 권리, 차별없는 돌봄 권리 등과 모두 연결되며, 출산휴직·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등 이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돌봄 공공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갖춰져야 보편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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