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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매뉴얼 폐기하라

작성일 2010.06.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99

[성명]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매뉴얼 폐기하라 

오늘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불법적으로 날치기 표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동부장관이 5월14일 고시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낸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근심위가 위법표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무효라고 선언한 바,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문제는 노사자율합의 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노사자율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조전임자문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노사자율로 정할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면서 노동부매뉴얼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한다.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노동부매뉴얼은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들이며 이후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바, 참고할 가치가 없다. 

노동부는 법률어디에서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법률적 근거없이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인원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예시된 활동으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가 하면, 상급단체 파견 등의 업무를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면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를 노동부가 나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쟁의행위 기간을 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면서 불건전하고 반노동자적인 시각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면 될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매뉴얼화 했는데,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거나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할 문제에 행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전임자급여금지 적용일자가 10년7월1일임에도 10년1월1일 이후 체결된 단협의 효력을 부정하는가 하면, 법률규정을 왜곡하여 '한도내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까지를 위법이라고 하면서 노동기본권마저 제약하고 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합의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합의를 하더라도 기존 법원의 태도를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은 위험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옳다. 

우리는 노조전임자문제는 노사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선 합의를 하더라도 위법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노동부는 노조활동 축소를 의도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반노조 정책이 전체노동자에게 심판을 받은 것인 바, 개악노조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가열 차게 진행할 것이다. 

201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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