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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자료]OECD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의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조사 보고 및 향후 계획

작성일 2010.05.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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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자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의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현황 조사 보고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브리핑 요지

 

□ 5월 10일~12일, 방한기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각 산별노조 대표, 한국노총 지도부,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면담을 통해 2007년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한 이후 노동법∙노사관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 2007년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된 후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후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개시된 특별감시과정을 통해 개혁에 몇 가지 진전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개혁이 진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하였다. 

□ 최근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 문제를“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독일을 비롯한 여타 OECD 회원국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다. 이 결과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결정된 절차를 함께 고려하면, 개정된 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 특별감시과정동안 다루어진 여타의 의제도 2007년 감시 종료이후 심각하게 후퇴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러한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다. 철도노조,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파업 이후 업무방해죄를 적용받아 구속수감되어 있는 점,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는 점 또한 노동기본권 후퇴 상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한국정부는 OECD 가입당시 노동법∙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2007년 특별감시과정 종료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10년 봄까지 이에 관한 진정사항을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상황을 알리고 위원회가 이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오는 10월에 개최될 회의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것과,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0. 5. 13.

[첨부자료]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귀하 

한국 노사관계 현황에 관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알려진 바와 달리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 문제가 2010년 5월에 개최되는 OECD 고용∙노동∙사회 위원회[(이하 위원회)]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은 2007년 6월 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감시는 종료되었지만, 위원회는 “한국은 [2007년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시행이 유예된 노동법 조항이 발효되면, 늦어도 2010년 봄까지 노동법 개혁 추가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윈회 의장 보고서에 “현재 시행이 3년 유예된 두 가지 개정내용, 즉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규제가 여전히도 중요하고 여러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해 보고받기 원하므로 한국 정부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2010년 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07년 위원회가 감시 과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장보고서에 언급된 바대로 “OECD 동료 압력이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개혁과정에 기여했다는 점과, 한국정부가 1996ss OECD 가입당시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재차 약속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발표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노동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특별감시과정 종료와 함께 동료압력은 중단되었고 따라서 개혁 과정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위기라는 맥락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이유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악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 선언문에도 “우리는 각국 정상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위기 이후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ILO 기준과 세계 일자리 협약(Global Jobs Pact)를 고려한다는 정상들의 약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OECD 회원국들이 ILO 핵심 노동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중요한 두 이슈중 하나에 관한 최근 상황, 다시 말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노동계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월 1일 새벽에 강행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 결정은 “조합원 수 10,000이상의 기업노조는 노조 전임자를 72% 감축하는”효과를 낼 것입니다(2010년 5월 4일자 한국국제노동재단 소식지에서 인용).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ILO는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반복하여 권고했습니다.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노총(ITUC)이 발행한 노조권리 침해에 관한 2009년 연례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노총,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 노동조합조직, 그리고 한국의 가맹조직들[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의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 조항 “업무방해죄”에 기초한 노조활동 범죄화의 지속. 형법 314조는 정상적인 여러 노활동을 “업무방해”로 분규하며 노조활동가를 체포∙구속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형법 314조가 임의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ILO 이사회가 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개정하거나 명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노조권리 제한. 공무원은 현재 협이 규정한 행정단위내에서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여러 범주의 공무원이 노조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조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 교사들을 해고하는데 현행법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임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등 표준적인 고용관계에 놓이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권리 침해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이번주에 실무급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였으며, 5월 17일 기업자문위원회-노조자문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하여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각국 대표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2007년] 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신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OECD의 명성이 손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OECD의 중요한 기제인 동료 그룹 압력이 실효성이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OECD 회원국 확대가 진행중이고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위원회가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결정에 따라 논의할 것과 하반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5.10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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