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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아직도 활개 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

작성일 2022.12.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94

[성명] 아직도 활개 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74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악법이다. 특히, 수많은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은 북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 수배하며 탄압해왔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의문사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부지기수다.

 

노동현장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동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 탄압의 주요도구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진보적 사상마저 가로막아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가로막아왔다.

국가보안법은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해왔다.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빨갱이, 종북공격을 하거나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빨갱이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배척당하는 일이 생길거을 우려해 민주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 역사적으로 민주노조를 불온시하며 노동3권 행사마저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같은 말이라도 사람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약속 지키려 노력 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안 되지만 노동조합 간부가 이런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찬양 고무로 구속될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상이다. 수사기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의 과거 이력, 친구 관계, 소속단체 등을 모두 뒤지고 전태일 평전과 같은 책을 이적표현물로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북대결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21항과 71, 3, 5항 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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