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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탄압 중단하라!

작성일 2010.03.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21
 

[성명]
경찰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탄압 중단하라!
- 불법 직장폐쇄 철회하라 -  

오늘 경북 경주경찰서가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연재 금속노조 만레오만도지회 지회장도 체포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경주발레오) 사측이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아웃소싱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불법적 직장폐쇄로 노조(발레오만도지회)를 탄압하자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역 차원의 연대파업에 나섰고, 이를 경찰이 타격한 것이다. 경찰은 발레오 문제에 있어서 사측의 불법은 방조한 채 당연한 노조의 연대만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했다. 게다가 이러한 탄압은 최근 사측과 지회 사이의 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오히려 경찰이 노사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태의 발단이 된 아웃소싱은 단협 상 노사합의 사항이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번에 아웃소싱 된 경비직을 포함해 경주발레오에는 한 명의 비정규직도 없었으나 사측은 약속까지 파기하며 비정규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부분별한 아웃소싱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헌신짝 취급하는 사측의 태도는 매우 권위적이다. 또한 특별한 영업상의 필요 없이 경비직 아웃소싱에 집착하고 이들 용역경비를 노조탄압에 동원함으로써 아웃소싱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이에 노조는 잔업과 특근을 거부해 노조탄압에 항의했다. 그러자 사측은 2월 16일 기습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잔업특근을 거부했다고 직장폐쇄까지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때문에 경주시장과 노동부까지 중재요청을 했지만 사측은 이조차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했다. 반면 이타적 행위인 연대투쟁에 나선 금속노조 경부지부의 요구는 매우 합당했다.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고 불법 직장폐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측의 불법 노동탄압을 처벌해 문제의 원인을 근절하기는커녕 오로지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투쟁만 문제 삼아 탄압했다. 이러고도 공안당국은 무슨 자격으로 법과 원칙, 노사평화를 말하는가. 자본의 사병을 자처하며 물리력을 앞세우는 경찰의 수준이 마치 극우집단의 테러도발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경찰에 사측의 노동탄압을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해봐야 무망할 뿐이다. 차라리 경찰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개입하지 말라.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 역시 즉각 석방하라!

 

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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