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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악법이 낳은 시행령, 노조말살 유전자만 가득

작성일 2010.0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40
 

[논평]
악법이 낳은 시행령, 노조말살 유전자만 가득
- 노조말살 의도 구체화 한 노조법 시행령 -  

개악 된 노조법의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됐다. 확정된 시행령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자주적 활동과 노사자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모법의 의도가 불순하니 당연히 시행령 또한 악법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시행령은 모법의 불순함을 더욱 세세히 보완하며 악법의 독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 노조법이 차용한 외국의 타임오프제는 본래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타임오프제는 거꾸로 이중삼중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개악된 노조법은 같은 법의 24조 3항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제한하고 활동의 범위 나아가 전임자 수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당연한 노동조합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심지어 국회 법제처조차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모두를 무시한 채 정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랐다. 

더 세부적인 타임오프의 범위는 이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행령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심의회의에서 합의결정이 안 날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 자체로 정부가 노조활동을 지배하는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시행령은 공익위원들의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민주적 원칙을 생략했다.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 과반찬성으로 결정토록 했지만 9일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의사 정족수와 상관없이 맘대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때문에 단체협상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등 무력화 될 우려가 크다. 애초 정부의 의도가 그랬지만 단체협상 무력화의 부담은 모두 노동자에게 부가된다.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협상 방안, 공동교섭대표 간 이견 조정방안, 협상에 따른 상급단체(산별노조)와 관계, 현실을 무시한 짧은 단체협상요청 기간 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노조법 시행령은 모법의 악법조항만 구체화 했을 뿐,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시행령의 본래 취지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  

시행령은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 우리는 모법 자체는 물론 시행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노사자율 원칙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다. 시행령이 확정된 9일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악에 대응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노사자치 원칙이 보장한 권리이다. 또 사전에 노사는 법 개정 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노사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든 법이든 단협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문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법이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자율을 보장하지 않는 법은 지배수단일 뿐이다.

 

201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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