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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검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작성일 2010.0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17
 

[논평]
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검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지긋지긋한 공안탄압이 이젠 한심한 추태의 경지에 올랐다. 지난 17일 검찰은 공무원노조가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것을 꼬투리잡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과 정의의 실현은 뒷전이고 공안탄압에만 열을 올린 결과였다.  

지난 달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대한 방송이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판결을 뒤집으려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하려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간단한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는 겨우 10여 명이 참가했고 모양새도 여느 규탄 기자회견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법원을 존중하라는 취지 또한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검찰의 집시법 적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는 구호는 물론이고 법관 화형식까지 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검찰은 이 역시 조사한다고 하지만 형평성 시비를 피해보려는 구색일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심지어 기자들은 요청을 하기까지 한다. 검찰 생각대로라면 이 기자들이 불법 교사죄라도 범했단 말인가. 또 집시법은 집회 취재 시 기자들의 신분공개와 완장착용을 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다지 문제될 바 없는 사안이다. 불이행 기자들에게 검찰은 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가. 기자들도 조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검찰의 생트집이 유치하다는 얘기다. 갑자기 구호를 문제 삼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했기 때문이다.  

탄압이 목적이 아니고 엄격한 법집행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집시법 19조1항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를 밥 먹듯 어기고 있는 경찰부터 잡아넣어야 하지 않는가. 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검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형편이다.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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