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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9.12.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38
 

[기자회견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을 중지하라

- 추미애 법안은 내용적으로 야합안이며 절차적으로 날치기이다. 노동자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인의 미래는 없다.
-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시대적 요구도 담지 못한 퇴행적 안 즉각 철회하라
- 민주노총은 새로운 악법개정투쟁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다. 

 

1. 어제(30) 환노위에서 노동부, 추미애 환노위원장,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지난 4일 노사정위원회 밀실에서 벌어진 야합에 이은 또 다른 야합이며 폭거이다. 날치기 야합법안은 복수노조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교섭창구단일화는 물론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등 지난 4일 야합(안)의 골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유린된 오늘, 지난 6자회의는 결국 야합과 날치기 명분마련을 위한 기만적 요식행위로 귀결됐다. 이를 이끌었던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진정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을 기만하고, 소속당의 당론까지 저버린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2. 이제 환노위의 정치야합 날치기로 노사정 파국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파국을 피하고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28일에는 산별교섭, 비정규노조교섭 등의 제도적 보장과 타임오프제 폐기를 전제로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결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날치기야합은 초기업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산별노조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초기업노조의 교섭을 인정했지만, 순순히 동의할 사용자가 없음은 야합주범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비정규직노조 등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노조를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형식적 조항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사용자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장이 이뤄졌어야 한다. 

3. 추-한 야합은 지난 4일 야합의 결과인 전임자임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처벌조항도 그대로 잔존시켰다. 게다가 타임오프 문제를 아예 쟁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요구해 쟁의할 시 노동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또 노동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타임오프제 상한선을 정하게 함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개입과 지배를 제도화하는 꼴이 되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타임오프의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을 넣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산별노조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작 기업별노조의 현상유지만 허용할 뿐,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과 활동은 정부에 의해 제약받을 위험이 높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지배와 탄압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은 더 확대되지 않는다면 위축되기 마련이며, 노조활동의 실제 범위를 둘러싸고도 노사․노정 간의 갈등이 빈번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4. 노동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취지는 유명무실해지고 노동부는 누더기 노동법, 사용자노무관리법을 만들기에 혈안이다. 노동자단체라는 껍데기를 쓰고 야합에 앞장선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행위는 말할 가치도 없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와 소속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어제 날치기한 법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소리없는, 제도적인 학살행위이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존재가치이다. 한나라당은 노조법 날치기처리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스스로 반노동 정파집단임을 밝혔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이 민주당 등 야당의 책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제 새로운 노동법개정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첫째 1월 중으로 전임자 임금관련 사업장별 특단협 및 보충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한다. 둘째 전사업장은 총파업결의를 3월말 4월초로 집중해서 상반기 법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셋째 광범위한 민중생존권적 요구를 집결해 이명박 정권의 재벌중심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합안을 심판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법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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