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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합안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만 미수에 그친 야합안은 조롱거리로 남는다.

작성일 2009.12.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67


[논평]
야합안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만
미수에 그친 야합안은 조롱거리로 남는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국회 상임위는 하루 한차례만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법사위원장이 정회가 아닌 산회를 선포한 만큼 오늘 다시 법사위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법이 발효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담은 고시를 지난 29일 행정예고한 상태이므로 예고안에 따르면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창구단일화관련 법 본문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다. 전임자 임금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휴직상태로 간주해 전임기간에 노무제공 의무를 정지하고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현행 전임자의 지위를 현행법하에 산업안전법, 근참법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근로시간 면제라고 주장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현행 단협이 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동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임자임금지급을 둘러싼 사업장 차원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현장의 조건에 기초한 법개정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많다.

첫째, 한국노총은 결국 노동자의 정신을 팔아서 몇 푼의 돈을 챙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한국노총이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대변하는 조직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되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이 성사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제도적으로 학살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몇 푼이나 될지 모르지만 손에 묻은 피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시도 주의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추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 당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결국 믿었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뒤통수를 쳤다. 아무도 추위원장의 이런 변신을 예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벗어날 수 있는 자질이 정치인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것을 깜박한 것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다시금 함부로 보수야당의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셋째, 야합안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만 미수에 그친 야합안은 조롱거리로 남는다. 야합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수에 거친 것은 보기에도 더 창피해 보인다. 별 생쇼를 하면서 무리를 했지만 결국 허망한 일이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추미애 위원장에게 고언을 하자면 이번 건을 계기로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양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질도 같이 측정되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단 한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최대한 신중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의논하면서 공약수를 찾아가는 노력 그 자체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치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고 했다. 너무 이리저리 뒤집으면 망친다. 복수노조건 전임자임금이든 노사자율로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법개정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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