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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1개국 17개 노조 한국정부에 항의

작성일 2010.0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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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개국 17개 노조 한국정부에 항의
-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정책, 국제사회 크게 우려 -

 

○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전국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전국철도노조의 합법파업 탄압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월 18일 호주제조노조(Austrai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도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 세계 154개국 651개 노조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을 필두로 지금까지 11개국 17개 노조가 이명박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 호주제조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에 항의하며,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단일화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의 개정은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으며 산별노조의 기반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G20 의장국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한국정부의 국제 노동기준 위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전문> 

호주 제조노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호주 내 제조업 노동자들의 가장 큰 노동조합인 호주 제조노조(Austialian Madufacturing Workers' Union)를 대표하여 우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반노조적인 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을 통한 규제로 산별교섭을 무력화함으로써 산별노조의 기반을 약화하며 대기업에서 노조전임자수를 규제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불법화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규제․제한하여 조합원과 노조전임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합니다.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화하고 노조위원장을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한 편 전교조의 교섭권 인정을 지연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명백하게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ILO가 정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됩니다. 

호주제조노조는 한국 정부가 2010년 7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대표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철도노조 간부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전국 위원장 직무대행 폴 바스티안 

 

※ 첨부 : 국제공공노련 등 16개 노조의 항의서한 전문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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