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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동부 고시는 원천 무효!

작성일 2009.12.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86
 

[성명]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동부 고시는 원천 무효!
- 세부적 내용의 가부를 따질 가치도 없다 -

 

오늘(28일) 노동부가 복수노조시행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이 안 될 것을 감안해,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한 [사업장내 복수노조 병존 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안)] 예규도 발표했다. 이는 그 행위 자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적 권한을 넘어선 월권일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상 기본권(노동자 결사의 자유)을 부정하는 위헌규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부의 범죄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부가 멋대로 강요하는 규정을 따를 의무도 따를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는 즉각 고시를 철회하라! 

노동부는 “노동부 장관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현행법을 고시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교섭창구단일화 관련한 대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장관 멋대로 창구단일화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까지 정해 시행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다루는 조항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규정은 마땅히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노동부에 경고한 사항이기도 했지만, 이조차 노동부는 무시했다.  

노동부 고시는 원천적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월권규정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사안도 못 된다. 다만 우리는 노동부가 내놓은 세부 내용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노사정은 물론 국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와 신규노조까지 강제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하게는 산별노조를 포함해 노조 전반의 단체교섭권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다. 반면 창구단일화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기준은 매우 모호해 사실상 적용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복수노조 단일대표를 정하고 그 과정의 노노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사용자의 권한을 개입시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룬 반면 단일대표의 ‘공정유지의무’는 의견을 듣는 시늉만 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공정유지의무’는 사실상 기준과 방식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용자들의 교섭거부 행위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기까지 했다. 사용자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 또 대규모노조의 우선 교섭을 이유로 소수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마냥 미뤄도(순차교섭)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합리적’이란 알 수 없는 기준을 달았지만, 소규모노조에 대해서는 아예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명분으로 산별노조 난립과 교섭비용 증가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성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진정한 의도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와 신규노조의 싹을 짓밟으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조말살 의도는 분명해지고 있다.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된 노동부 고시는 원천무효다. 우리는 올해에 복수노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노동부의 규정을 따를 의무도 의사도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한다. 노동부 고시 즉각 철회하라!

 

200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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