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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노총, '산재 실무 길잡이' 발간

작성일 2009.1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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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주노총,‘산재 실무 길잡이’ 발간
- 산재노동자 권리보장과 산재업무 관련 원칙과 방법 제시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당당하게 치료받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는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 또는 본인의 질병이 산재인지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아도 충분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치료를 종결당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지 않고 법률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며 또한 현장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 실무 길잡이”를 제작 배포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연대사업을 하고 있는 안전보건단체에 집중 배포했다. 

산재 실무 길잡이는 “산재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책자의 구성은 총 5장으로써 1장은 산재상식 Q&A, 2장은 산재 대응 기초 매뉴얼, 3장은 사건 유형별 산재 대응 매뉴얼, 4장은 산재 그 구체적 이론과 대응, 5장은 산재 서면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별첨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과 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등 각종 신청서식을 포함하여 총 386쪽으로 제작되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산업재해추방을 위해 민주노총이 더욱 노력하고 투쟁하겠다는 약속과 “산재 실무 길잡이”가 산업재해 노동자와 노동조합활동가 동지께 작은 연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첨부: ‘산재 실무 길잡이’ 표지 사진 

200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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