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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민주노총 100%배상책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편파판결

작성일 2009.1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68
 

[논평]
민주노총 100% 배상책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편파판결

 

지난 2007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차 파손에 대해 60%만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민주노총의 100% 배상책임을 결정했다.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안타까움을 표한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것 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의 판결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 판결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찰 차량의 파손을 지적하기 이전에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그랬다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에 책임을 전가하는 편파적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집회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잘못된 법률에 의해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회였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정부조차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용자의 편을 들어 이미 8년 이상 개정을 미뤄 온 사항을 또 미루려고 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마땅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나친 차벽을 설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등 반인권적 위헌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의 행태는 인내를 유지하려 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사실상 폭력을 유발해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다면 대법은 정부와 경찰에도 마땅히 원인유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 편파판결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원심판결보다 과중한 배상책임을 물린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주최 측의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100%라는 지나친 배상책임을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집회개최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영향 받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법당국의 노동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철저하게 합법파업을 진행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일사천리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원래 수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소리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법을 알기나 하는가?

 

200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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