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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노동탄압의 정해진 수순밟기, 관계부처 장관 담화

작성일 2009.1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06
 

[논평]
노동탄압의 정해진 수순밟기, 관계부처 장관 담화 

오늘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때만 되면 사용해오던 관계부처 장관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으며 국민불편과 경제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명백한 합법파업을 불법인 양 선전해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탄압을 위한 억지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이다. 정부의 빤한 짓거리야 노동탄압의 정해진 수순이라 치더라도 몰염치한 거짓언행과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은 새삼 사기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의 임금체계 개악, 일자리 미충원, 노사합의사항 불이행을 비롯해 공사의 일방적 단협해지 등 근로조건 개악과 노조탄압에 대응한 합법적 권리이다. 절차도 법률이 정한 바에 철저히 따랐고 그 범위에서도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수용했을 만큼 철도파업의 합법성은 전혀 시비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정부의 오늘 담화문조차 불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담화문은 오로지 지긋지긋한 국가경제 핑계와 국민감정만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나마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는 불법이라며 군색한 시비를 걸고 있지만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란 국민일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공공성 말살을 포함해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 밝히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노조의 일자리 확대요구를 거부한 장본인이자 실업양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임에도 염치없이 실업률까지 들먹이며 파업을 매도하는 공사와 정부의 가증스러움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 마디로 뺨 때린 놈이 성내는 꼴이다. 

정부는 사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800여 노동자를 직위해제한 공사를 두둔하며, 정부는 공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를 핑계로 철도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전에 없는 신속함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사무실을 수색하고, 민주노총 앞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상주시키며 탄압하고 있다. 반면 철도노조가 공사에 대해 제출한 고소고발 건에는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조건 범죄시하고 탄압을 주문하는 공개발언을 했다. 이를 과연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이라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09.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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