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은 국가의 양심을 해임하는 범죄행위!

작성일 2009.11.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15
 

[성명]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은
국가의 양심을 해임하는 범죄행위!

 

오늘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초대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올해 7월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된 시국선언 신문광고에 참여하고 휴일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게 이유다. 이는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특히, 통합공무원노조가 초대 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그를 중징계한 것은 위원장의 합법적 노조원자격을 빼앗아 노조결성 자체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우리는 오늘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처벌의 대상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즉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며 해임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탄압으로 마구잡이 중징계를 받은 통합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벌써 18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탄압의 명분으로 ‘정치중립’, ‘품위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뒤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노동유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선결조건으로 민주노조운동 말살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정권은 집요하게 민주노총 죽이기 공작을 추진해 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결단했다. 이에 흥분한 정권이 지금 법까지 유린하며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중립’의 다짐이고 민주주의를 걱정한 ‘양심’이었다.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한 양심의 호소가 사회 전 분야에서 터져 나왔듯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는 전 국민적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성장은 반민주적 정권에겐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의 양심과 비판을 제압하지 않고서야 전체 국민에 대한 일방적 지배도 가능하지 않다는 속셈이다. 심지어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친정부 인사로 채워진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중단요청을 할 정도로 이 정권에겐 이성과 상식을 찾아 볼 수 없다.  

행안부, 국세청 등 최근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는 조용히 묻히고 있다. 진정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과 투명발전을 바란다면 내부의 양심이자 감시자로써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을 선언한 통합공무원노조야 말로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의원대회 장소조차 구하지 못하게 훼방 놓고 민중가요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치사한 짓거리로 정부가 유지고자 한 것은 ‘품위’가 아닌 ‘비리권력’임이 분명한 만큼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늘의 탄압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단결은 굳건해지고 투쟁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 11. 23.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