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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2.11.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6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

 

일시 : 2022.11.24(). 10:00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 이창근 연구위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이청훈 정책국장국장 (민주노총)

          유정엽 본부장 (한국노총 정책2본부), 이상윤 부장 (한국노총 정책2본부)

 

주요 내용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노동시간 체제 : 응답자 절반 이상(51.3%)40시간제가 아닌 52시간제로 응답

현장에서 152시간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시사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응답자 절반 이상(56.4%)이 특정일(1특정주(1) 실노동시간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확하게 인식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실태와 노동자 인식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실태: 현장에서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에 불과했으며, 44%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

    -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된 이유: 10명 중 약 8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꼽음(1순위 48.3%, 2순위 32.6%)

    -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0명 중 8명이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서를 꼽음(1순위 57.0%, 2순위 25.5%)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영향: 10명 중 거의 9명이 특별연장근로가 사측에 의해 편법/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87.9%)고 인식하는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 10명 중 7~8(76.4%)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 10명 중 거의 9(88.1%)이 집중노동압축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답변

- 월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 10명 중 8~9명은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89.5%),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86.4%),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 더 커질 것’(80.8%) 등 압도적으로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10명 중 약 9명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격차가 더 커질 우려’(91.6%), ‘사용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91.3%),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90.5%),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무력화 될 것’(89.2%)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10명 중 9명 이상(92.4%)바쁠 때 일 많이 했지만,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조사

- 응답자 특성 : 60대 이상이 거의 5명 중 1명꼴로 상당히 높은 비중인 점이 특징적

- 평균 노동시간 : 특수고용노동자 약 3명 중 1명은 153~64시간, 절반 이상(55.4%)152 시간 초과

- 대기·준비·이동시간 : 1주 평균 20시간 이상

- 고용 상태 : 2명 중 1(54.8%)은 사업장 상황이나 사업주 요구에 따라 근무기간이 달라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 노동조건 실태

3명 중 1(32.5%)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함

10명 중 9명 이상(94.3%)은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87.7%),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함(98.3%). 10명 중 거의 7(67.1%)은 자신이 원할 때 휴가 사용할 수 없음

10명 중 9(90.2%)은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거의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96.3%)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준비·이동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96.4%).

 

시사점

-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는 장시간노동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 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정책의 우선 순위는 장시간노동체제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대책이어야 함을 시사

   - 사업장에 퍼져있는 현행 노동시간 규율체제에 대한 부정확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 위반 상태를 방치

    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규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강화 등 선제적 개선 조치 필요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그나마 장시간노동 관행이 개선된 주요 이유가 노동조합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시간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부분근로자대표제 인정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 현장실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 필요

   - 저임금은 여전히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대책이 노동시간 규제

    정책에 필수적이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적정소득보장 대책이 매우 중요함.

   - 종합하면,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자는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

    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되어야 함

   -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

    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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