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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

작성일 2022.10.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7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토론회

 

1) 개요

일시 : 20221019() 10:00~12: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문정복·우원식·이수진(진성준·천준호

 

2) 취지

정부 기관에는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73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정부의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전체 인력의 35%가 비공무원 노동자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정부기관(중앙지방, 입법행정사법) 일자리 212만개. 공무원 139만개, 비공무원 73만개 (통계청,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 민간위탁 20만명 등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0만명(정부는 무기계약직 약 40만명, 기간제 약 20만명으로 추산)

정부는 2020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전문가 협의체인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인사관리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논의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 등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공무직위원회 훈령의 유효기간이 20233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로 공무직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순서

주요내용

시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제

10:1010:50

사회 : 김유선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

발제1 :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발제2 :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토론

10:5011:40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복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장(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공무직발전협의회 위원)

질의응답 및 폐회

11:4012:00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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