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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당사자 증언 기자회견

작성일 2022.10.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6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당사자 증언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 최악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1) 개요

- 일정 : 2022.10.19.() 11

- 장소 : 국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산별노조 대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등

 

2) 취지

 

-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서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요원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에 돌입

 

- 민주노총은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것임.

국회 앞 농성 투쟁

취지

- 현 노조법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 즉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 투쟁주체의 선도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전 조직적 투쟁으로 확대

일시 및 장소

- 농성돌입 :10.19() 오전 1030/ 국회 앞 농성장

농성기간 : 1019~ 128.

방식

-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등 해당 단위 산별조직이 참여하여 진행

- (투쟁주체 해당)가맹조직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 및 국회 대응팀과 연계하여 국회의원 면담 투쟁 등 진행

(2.3조개정 운동본부) 수요일 촛불문화제에 해당 가맹 참가

 

 

3) 진행 안

 

(1) 취지 및 투쟁발언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7)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간접고용)

윤경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분회 분회장(간접고용)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간접고용)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간접고용)

김건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직차장(특수고용+간접고용)

김태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특수고용)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특수고용+간접고용)

신진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간접고용)

 

발언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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