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당사자 증언 기자회견
-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 최악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1) 개요
- 일정 : 2022.10.19.(수) 11시
- 장소 : 국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산별노조 대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등
2) 취지
-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서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요원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에 돌입
- 민주노총은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것임.
■ 국회 앞 농성 투쟁 ① 취지 - 현 노조법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 즉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 투쟁주체의 선도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전 조직적 투쟁으로 확대 ② 일시 및 장소 - 농성돌입 :10.19(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앞 농성장 농성기간 : 10월 19일~ 12월 8일. ③ 방식 -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등 해당 단위 산별조직이 참여하여 진행 - (투쟁주체 해당)가맹조직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 및 국회 대응팀과 연계하여 국회의원 면담 투쟁 등 진행 (2.3조개정 운동본부) 수요일 촛불문화제에 해당 가맹 참가 |
3) 진행 안
(1) 취지 및 투쟁발언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7명)
◯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간접고용)
◯ 윤경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분회 분회장(간접고용)
◯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간접고용)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간접고용)
◯ 김건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직차장(특수고용+간접고용)
◯ 김태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특수고용)
◯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특수고용+간접고용)
◯ 신진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간접고용)
※ 발언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