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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집회 금지 남발 경찰청(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2.10.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7

 

먼저 접수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도 불허하나?
민주노총 집회 금지 남발 경찰청(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221018() 오후 1

장 소 : 경찰청 정문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신고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경찰을 규탄함.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개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등 노동, 민생 개혁 입법 쟁취를 하반기 주력 사업과 투쟁으로 정하고 111210만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진행하기로 함

 

이에 민주노총은 1112()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명의 조합원이 세종대로와 용산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한 집회신고 등을 진행함.

 

하지만 경찰(종로경찰서)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 접수 순차라는 관례라는 근거를 들어 무시하고 금지조치를 취한 반면, 수구 단체의 집회를 허용함.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집회금지 통고, 과도한 소음측정 기준 강요, 광화문 광장 등 일방적인 사용제한만 남발하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는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 이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고 52주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힘.

 

- 기자회견 진행 후 경찰 행정력의 남용이라는 법, 제도적인 문제와 집회 대응과 관련한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당 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하겠다 밝힘.

 

 

 

(2) 기자회견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연대 발언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명숙 공동대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현황 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 규탄 발언 :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발언문

붙임자료 3. 현황보고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집회금지 남발, 경찰청(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개악,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등 노동, 민생 개혁 입법 쟁취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저리를 위해 1112<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포함한 원만한 집회 진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낸 집회와 시위를 기준이 불분명한 잣대를 들이밀며 일방적으로 불허했다.

 

지난 1013일 자정 경찰(종로경찰서)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접수 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한 반면, 후 순위로 접수한 수구 단체의 일명 맞불 집회를 선 순위로 허용하는 수긍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 그간 수없이 많은 집회시위가 접수되어 열리고 있지만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허용하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정부다.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 관철되어야 하며 민주사회의 근간인 집회와 시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를 빙자한 극우 인사들의 막말 폭력 집회는 방치하면서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선별적인 집회금지가 통고되고, 과도한 소음측정 기준 강요, 광화문 광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사용제한만 남발하다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선별해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분노와 항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인 수구우파를 동원한 방탄집회를 활용해 이를 타개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알아서 조응하는 행위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집회 신고와 안전한 진행을 책임, 보장해야 할 경찰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대응을 하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하며,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당(종로서 집회신고) 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고 선순위로 접수된 민주노총의 집회를 허용, 보장해야 한다. 다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의 결정이 번복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또한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오로지 경찰과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1.12 전국노동자 대회를 반드시 성사해낼 것이다. 유례없는 민생고로 아우성 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정치와 정책을 바꿔낼 것이다.

 

20221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발언문

 

!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만 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방역지침으

, 교통체증를 이유로, 이번에는 일명 관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만 금지한 것입니다. 비상식

적인 이유로 헌법적 권리이자, 법률이 명시한 집회의 권리를 금지 통고로 방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당국의 집회금지 통고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경찰 당국의 정권 충성

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30, 민주노총은 ‘1112일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일 경찰당국이 직접 작성한 집회신고 대장에는 1301분에 1순위로 접수되었다

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작성된 집회 신고서는 1304분으로 기록되었고, 후순위로 신고되었

다며 집회를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이며, 접수 순서 바꿔치기로 불공정 행위이자 범죄행

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노조혐오, 반노동 정책에 편승하여, 보수단체 편들어주기, 정권반대 목소리 사전차단으로 알아서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자의적 행정과 불공정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월급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물가폭등과 대출이자 폭탄으로 모두가 힘든 민생위기, 경제위기 상황

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등 민생노동 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1112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

니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서 내야 합니까?

 

경찰당국에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금지 남발을 중단하고 신고제인 취지에 맞게! 접수한 순서대

! 안정적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행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매번 되풀이되는 혼란과

행정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마련으로 주먹구구, 관행 행정의 반복이 아

닌 집회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당국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

니다.

 

 

붙임자료 3.

<현황 보고>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민주노총은 다음 달 12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은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금지 통고를 받았고, 그것이 왜 위법, 부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동화면세점 및 원표공원 부근에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번 달 12일 저녁에 종로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은 현장에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방식에 대해 모두에게 안내하였고, 위 안내에 따라 민주노총은 1013일에 가장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회신고서 제출 직후, 옥외집회신고 대장에 접수 시간 0001분으로 하여 동화면세점 및 원표공원 부근에 대해 집회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0000분이었으나, 대장에 기재할 당시의 시각을 기준으로 대장에는 0001분으로 적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당직 경찰관 1명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신고 대장에 기재된 민주노총 집회신고는 연번 1번입니다. 연번 1번 신고 위에는 집회신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직후에 경찰의 안내 하에 대장에 기재하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접수 시간이 0004분으로 적힌 집회신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후순위 신고단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장소, 같은 일시에 중복하여 집회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후순위 신고단체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후순위 신고단체라는 이유로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금지통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보다 먼저, 0001분과 0002분에 각 집회신고를 한 선순위 단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떤 경위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 시간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안내한 바에 따라 가장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직 경찰관을 옆에 두고 옥외집회신고 대장에 연번 1번으로 집회신고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관의 현장 지시를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선순위 신고단체가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민주노총은 후순위 신고단체가 되어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금지 통고의 경위와 사유는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종로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로써 민주노총은 올해에만 벌써 여섯 번째의 소송과 여섯 번째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는 탓에, 매 집회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대한 일관되고 납득 가능한 기준이 바로 세워져, 지금과 같이 집회에 앞서 쟁송을 해야만 하는 현실은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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