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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작성일 2022.10.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3

 

 

2022. 10. 19. (). 11/ 국회 앞

 

-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국회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 말라!

- 최악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합법 파업을 했더니 이번엔 구사대들이 몰려와 두들겨 팼다. 조합원들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1도크 감옥으로 들어간 거다. 근데 이마저 불법이라고 한다. 20일 넘게 밥을 굶어도 안 되고, 한 달 동안 진수(배를 물에 띄움)를 막아도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무얼 더 해야 하나? 제발 방법을 좀 알려달라.

 

우리 같은 비정규직, 하청이 왜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줄 아나.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임금 포기하고 파업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한다.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피켓 몇 번 드는 걸로 끝나는 집회하고 싶다. 그 정도로 말 들어주면 왜 안 하겠나.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지옥이다.” (22.10.12.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 중)

 

1) 개요

- 일정 : 2022.10.19.() 11.

- 장소 : 국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산별노조 대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등

 

2) 취지

-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서 저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요원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에 돌입

 

- 민주노총은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것임.

국회 앞 농성 투쟁

취지

- 현 노조법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 즉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 투쟁주체의 선도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전 조직적 투쟁으로 확대

일시 및 장소

- 농성돌입 :10.19() 오전 1030/ 국회 앞 농성장

농성기간 : 1019~ 128.

방식

-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등 해당 단위 산별조직이 참여하여 진행

- (투쟁주체 해당)가맹조직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 및 국회 대응팀과 연계하여 국회의원 면담 투쟁 등 진행

(2.3조개정 운동본부) 수요일 촛불문화제에 해당 가맹 참가

 

3) 진행 안

 

(1) 취지 및 투쟁발언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10)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간접고용)

김건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직차장(특수고용+간접고용)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 (간접고용)

윤경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분회 분회장(간접고용)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간접고용)

김태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특수고용)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특수고용+간접고용)

신진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간접고용)

김미례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지부장 (특수고용)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간접고용)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에게 묻는다. 하청업체 사장이 사용자인가?

하청사장은 원청의 노무관리자, 인력파견업자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세계경제강국 한국이라는 이름은 1천만 비정규직의 피땀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비정규직 착취 강국과 동일한 이름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내하청, 용역, 민간위탁, 파견, 자회사, 특수고용, 위탁계약 등 수많은 변칙적인 고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의 책임을 면탈해왔다.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가 죽든말든 자본은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양산법,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만들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강요해도 아무런 통제없이 방치한 결과, 비정규직이 1200만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노동법은 있으나 비정규직은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없다.

 

자본의 간악한 비정규직 착취에 편승해온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헌법에 비정규직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말라고 써있는가? ILO 핵심협약에 비정규직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써있는가? 비정규직이 20년 넘게 피를 토하며 목숨을 잃어가며 목놓아 외치는 소리가 안들리는가?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자본의 비정규직 약탈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가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기관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비정규직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게 다시 묻는다. 하청업체 사장이 사용자인가? 하청사장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임금인상을 해 줄 수 있는가? 하청노동자도 원청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으니 차별받지 않도록 하청사장이 노동자 복지를 보장해줄 능력이 있는가? 노동자들의 산재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 사업장의 유해요인들을 하청 사장이 제거할 수 있는가? 하청사장은 원청의 노무관리자, 인력공급업자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2천만 노동자를 기만하지 마라.

 

오늘 우리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국회 투쟁을 선포하며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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