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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10.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1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31() 오전1130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강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행태를 규탄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통해 노조법 2, 3조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고, 고용노동부장관도 공식 석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최근 10.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제2조 제2호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난 622일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1027일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노조법 2, 3조 개정에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 관리감독,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에 묵인 또는 적극적으로 기획노조탄압에 관여하는 등 오랫동안 신뢰가 무너져 왔음.

 

- 특히,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조장하는 등 심각한 행태를 보였으며, 첨예하게 경영계와 노조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개정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확인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진행안

진 행 : 이용우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언

- 발 언 1. 박석운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 언 2.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발 언 3.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발 언 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 언 5.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당일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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