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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집중행동

작성일 2024.07.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731()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집중행동

 

1) 취지

오늘(731) 전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8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집중 행동을 진행합니다.

 

 

2) 개요

일시/장소 : 202481(), 2() 17~21, 국회 정문 앞

주최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요 구호

-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 사용자는 원청이다.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노동3권 쟁취하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손배폭탄 해결하자!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3)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및 발언자

<81()>

17:00-18:00

[국회 앞 선전전]

: 피켓, 현수막 선전 / 국회 앞,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18:00-19:00

[운동본부 이어말하기]

18:00 조영선 공동대표 18:20 박석운 공동대표 18:40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19:00-20:00

1차 집중행동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 참여자

20:00-21:00

2차 집중행동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현장 발언

20:50 마무리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82()>

17:00-18:00

[국회 앞 선전전]

: 피켓, 현수막 선전 / 국회 앞,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18:00-19:00

[운동본부 이어말하기]

18:00 김재하 공동대표 18:20 박래군 공동대표 18:40 최순임 공동대표

19:00-20:00

1차 집중행동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발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 참여자

20:00-21:00

2차 집중행동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현장 발언

20:50 마무리 (민주노총 임원)

*진행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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