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사회 불평등 해결책, 개정 노조법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21년 전 배달호 열사의 희생, 15년 전 쌍용차 조합원의 고통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
노동조합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 왔음은 사회적 상식이다.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북유럽국가를 보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30명 미만 사업장은 0.1%다. 행복지수는 최하위다. 권력, 법과 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사회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권 사각지대, 취약계층 무방비,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 등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 개정 노동법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노동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2024. 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