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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85()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486()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임.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음.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이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 대통령에게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사회 : 전호일 부위원장(민주노총 대변인)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민주노총 산별조직 임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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