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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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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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4년 8월 6일(화)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임.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음.
○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이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 대통령에게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사회 : 전호일 부위원장 (민주노총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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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자회견문
윤석열대통령은 노조법·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
집권 여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4법과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주 국정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으며 노조법,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답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인사로 공영방송장악을 시도해온 잘못된 역사를 끝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20여년 간 투쟁해온 결실이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새로운 법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ILO가 수십년 동안 국제노동기준으로 권고하고 법원이 수차례 반복하여 원청의 사용자책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법조문에 담은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지만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정치행태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법, 노조법에 대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결사반대하고 반대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사리사욕을 챙기고 기득권 착취자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65%의 국민들은 윤석열대통령의 반민주 반민중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자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반복되는 거부권을 끝장내기 위해 정권퇴진투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방송법과 노동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행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리한 국회공방과 권한없는 자의 권력행사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조법개정 운동본부는 거부권저지 투쟁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정언론 보장하는 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
노동약자보호법,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개정안 수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윤석열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말고 민의를 수용하라!
2024년 8월 6일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