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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4.08.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8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

도를 넘는 경총의 악의적 선동 규탄 !

 

 

202487() 10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민주노총

 

 

노동헌법 부정하는 경총은 거짓선동 중단하라!

원청 사용자의 하청비정규직 착취 옹호하는 경총은 해체하라!

대통령은 경총의 허위선동에 속아서 오판하지 말라!

노조법 2·3개정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이다.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말라!

 

 

1. 취지 및 목적

원청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이 노조법 2·3조개정안의 통과 저지 및 거부권 행사 압박을 위해 허위 주장을 유포시켜 옴. 그동안 대기업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한착취하는 불법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조법 2·3조개정법을 물어뜯고 있음.

 

더구나 근거도 없는 경총의 궤변을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경제지를 비롯한 친기업 언론들이 노조법 2·3조개정법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도 없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음.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죽음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경총의 거짓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임.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및 법적 안정성 침해 대법원이 현재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 ·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손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화 손해배상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 확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 확산 노조법 개정되면 노사분쟁 피해로 기업들 해외 이전하고 사업이 위축되어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 등임.

 

 

2. 개요

일시 : 2024.8.7.() 10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4)

주최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 민주노총

 

 

3. 프로그램

진행 : 조영선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발표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현장노동자 경총규탄 발언

-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김정원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질의 응답

 

첨부 : 허위논리 반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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