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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규탄 <양대노총-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2.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7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규탄

<양대노총-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긴급 기자회견>

 

제목 :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공동주최 : 민주노총·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우원식·노웅래·이학영·윤건영·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일시 및 장소 : `22.8.29() 오전920/ 국회 소통관

참석자

우원식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 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한빛피디 아버님

 

기자회견 취지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은 8.29() 오전 9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논란이 발생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함.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우원식, 노웅래, 이학영, 윤건영, 이수진(비례)의원,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이한빛 PD의 아버지이신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함.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양대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촉구,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소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통한 사안의 진상 규명, 향후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며 기재부가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노동부에 전달한 시행령 개정방안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주요 개정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방안이며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의 개선은커녕 처벌담당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안전투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 백건의 법 위반으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도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비판했다.

 

이에 기자회견 이후 개최되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관련자료 제출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의혹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패싱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1. `22.8.29자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문

 

기재부는 시행령개악 꼼수와 월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기재부가 자신들의 소관법률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 시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시행령 쿠테타이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라는 자소섞인 표현이 현실로 드러난 기득권의 민낯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법률인가!

태안발전소 김용균노동자, CJ E&M 이한빛PD, 구의역 김군과 같은 수많은 산재피해노동자의 희생속에서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하자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 모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심지어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 보건안전 58개단체, 80만명 회원이 소속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약60%가 중대재해에 사용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른바 국민법률이다. 그런 법률을 기재부는 무슨 의도와 권한으로 흔들려 하는가?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는 그 방법도 최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법률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채 비공개 연구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여 시행령을 바꾸려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의 무력화이자 밀실개악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완벽히 배제된 비민주적 행태인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기재부가 시행령 개악 내용 또한 법률취지를 몰각시키는 의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거나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봐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재계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인가?

 

기재부는 즉시 월권의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해야한다!

결산 국회중인 지금도 기재부는 아직까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령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자료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기재부는 거부사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이고 공식 입법예고안이 마련되기전 제출 못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연구용역과 개정방안 전달자료가 시행령 관련 자료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연구용역과 관련자료를 당당히 국회에 제출거부하겠다고 밝히는 기재부는 무소불위의 성역인가?

 

이제라도 기재부는 수많은 산재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중재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동시에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고유업무를 패싱당하지말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안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단과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려 했던 산재 피해자들, 노동자들, 국민들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와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시도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길 바란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노웅래·이학영·윤건영·이수진(비례)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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