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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스스로 법치주의 파산 선언한 사법부- 이재용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이다

작성일 2024.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16

스스로 법치주의 파산 선언한 사법부

 

- 이재용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유전무죄판결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20157월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온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에 손을 댄 중범죄자이자 그러면서도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범이다. 애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도 죄의 무게와 죄질에 비해 경미해 비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무죄를 선언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사실상 한국사회에 법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결이다.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불법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재용에 대한 무죄판결은 결국 사법부가 법적 정의를 중시하고 판결하여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재벌 봐주기, 재벌 편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일에 다름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의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대체로 법 위에 존재해 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금언은 유독 한국 사회에선, 특히 재벌 앞에선 그 힘을 잃었다. 한국사회는 그보단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절규에 가까웠다.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보겠다고 크레인에, 굴뚝에, 옥상에 올랐던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맞는 동안 재벌들은 중대재해기업법을 없애지 못해 안달이다. 그저 지하철을 타보겠다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불법의 낙인을 찍고 잡아 가둔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가 세금 안내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기업을 차지하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다 들킨 일이다. 이를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한국사회를 유전무죄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 파렴치 범죄를 무죄로 판결하면 이후 수없이 많은 불법 승계와 뇌물공여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선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법리적 상식은 물론 모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여선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 정말 스스로 법치주의의 파산을 선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심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2심에서 더 준엄하고 냉엄하게 강력한 처벌을 판결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정말로 법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차버리지 않길 촉구한다

 

 

2024. 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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