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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124()

민주노총 박상미 대협국장 010-4472-1112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미현 공동상황실장 010-5102-472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1/27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대시민 참여 호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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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4. 1. 24() 10:00, 용산대통령집무실 앞

주최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1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15일 안에 해당 법률의 공포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면, 130일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법 공포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1/24) 오전 10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3. 122일 밤새 유가족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밤샘 15,900배를 하며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철야행동까지 반드시 특별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미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야 원내대표 협의시 여당의 주장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 법률도, 총선용 법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5. 이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84개 단체 참여)’는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오는 127()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하는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개요]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제목 :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규탄!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1. 24. () 오전 1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주최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순서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 님의 아버지)

발언2.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발언3.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지난 119‘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덮어주려고 했던 책임자들의 죄가 드러나 뒤늦은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질 뿐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제때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밝혔다면, 구조와 응급치료가 늦어진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면 1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사적, 정무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기는커녕,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고 그 주장은 정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횟수로는 4,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요구해서 만든 개혁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전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무소불위 권한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 원리로 통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 그 의무를 다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도, 총선용 법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22일과 2312일 동안 유가족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철야 15,900배를 하며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유가족들의 삭발 호소에 이어 15,900배 철야행동까지 반드시 특별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전달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이 이상의 고통을 또 다시 감내하게 할 것입니까?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수천의 생존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을 또 다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분들께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의 곁을 지켜주신 전국의 시민들께 마지막 일주일 한번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시민들의 연대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늘과 땅, 나무와 돌맹이에게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되어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이고 공정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 말해주십시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내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정부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

 

2024. 1. 2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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