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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3

 

 

 

취재요청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40126일 오전 10/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담당

생명안전행동 최민 (010-7767-96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1.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26()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3. 1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한국사회가 그 동안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냈고, 안전을 진짜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쉴새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위험법률심판 신청, 50()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기도,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는 위기론 조장이 그것입니다. 그 사이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며,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 상황에 대한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6.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우준(생명안전행동, 노동건강연대)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생명안전행동 공동상임대표)

2

현장 발언 :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

3

산재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4

전문가 발언 :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5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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