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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보도자료

2024126()

생명안전행동 최민 (010-7767-96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일시: 2024126() 오전 1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취지

 

 

- 1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한국사회가 그 동안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냈고, 안전을 진짜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쉴새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위험법률심판 신청, 50()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기도,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는 위기론 조장이 그것입니다. 그 사이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며,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현 상황에 대한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우준 (생명안전행동,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생명안전행동 공동상임대표)

현장 발언 :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산재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전문가 발언 : 손익찬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투쟁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현수막 찢기

 

 

<기자회견문>

 

 

50() 미만 사업장 시행,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덧붙였다.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인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에 단 35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지자체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대검찰청 권고보다 낮은 검찰의 2년 구형과 실형 확정은 단 1건 뿐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에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법을 적용하면 폐업된다고 운운하던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71%의 노동자 시민은 50()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전면 적용에 찬성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20241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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