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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12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다시 적극 나서라!

 

 

2024. 1. 24.() 오후 230

서울고등법원 앞

 

1. 취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2020.3)을 요구했으나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를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2021.6.2.)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중노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대한통운은 항소(2023346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여 오늘 1. 24.()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6-3 행정부)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측면은 물론 노사관계와 사회적인 맥락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황에서 이번 2심 판결이 향후 노조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향후 노사관계 노사관계 등에 미칠 영향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개요

- 일시 : 2024. 1. 24.() 오후 230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법원 사이)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 사회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 발언순서

- 발언 1 : 2심 판결의 내용과 의의 :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언 2 : 2심 판결까지의 경과와 향후 투쟁계획: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발언 3 : 2심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계획: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 발언 4 : 2심판결에 대한 노조법2.3조개정운동분부 입장과 계획: 김혜진(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혁 위원장(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4. 기자회견문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다시 적극 나서라!

 

 

CJ택배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CJ대한통운이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은 CJ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소송전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택배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유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과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노동법의 핵심원리는 고용과 사용의 노동관계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고용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계약관계를 형식적으로 체결하여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 출근시간, 차량도색, 반품회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각 집배점(대리점)과의 사이에 책임배송지역을 정하여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주는 택배회사로부터 수탁한 책임배송지역을 세분화하여 집배점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씨제이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노동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이라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의 복합적인 고용형태의 계약을 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심판결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하였다. 그동안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과로사한 노동자만 26명이다. CJ대한통운 사용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과로사하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통받은 택배노조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인권을 유린당한 택배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측면은 물론 노사관계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상황이다. 오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개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간접고용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 교섭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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