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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에도 ‘공포 조장’ 이어가는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4.0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3

[논평] 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에도 공포 조장이어가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의 뻔한 속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적용에 매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50()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후 첫 업무일인 오늘(29)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명동의 음식점을 방문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이 굳이 음식점을 찾아간 진짜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동네 소규모 음식점과 동네 빵집마저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치 동네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법인 것처럼 공포를 조장했다. 이 같은 공포감 조장에 일부 언론들이 동조하며 이른바 동네 빵집 위기론이 한동안 지면에 끊이지 않았다. 오늘 굳이 명동의 음식점을 찾은 것 역시 이 공포 조장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상공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려 했다면 음식점이 아니라 제조업 현장 또는 건설업 현장을 찾는 것이 상식적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고 사망자 644명 중 건설업종의 사망자가 341 , 제조업 현장의 사망자가 171 명으로 각각 53%26%를 차지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80%에 달한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0.78%. 더구나 음식점업 사고 대부분은 음식점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음식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거의 모든 경우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이다. 결국 동네 빵집이 망할 것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행 첫 날부터 음식점을 방문해 막연한 두려움을 운운하는 정부의 속내가 매우 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이 법을 공격하는데 혈안이다. 국회 회기인 21일까지 법 개정이 다시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엔 30인 미만 사업장에 또 시행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은 식당을 골라가며 중대재해법의 적용으로 마치 동네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억지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밑작업이다.

 

고용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려 한다면,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 조장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에도 예닐곱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중대재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재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적용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윤보단 생명이, 효율보단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떤 기업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4.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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