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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원청 동양건설산업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5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취재요청서

배포

2024131()

문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장안석 010-9002-8563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총무부장 이주용 010-5551-1450

 

 

 

 

충북 오송 파라곤 아파트 건설현장 25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쿠안 님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21() 오후 1

장소 : 동양건설산업 서울 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44(청담동)

 

 

 

1. 취지

- 지난 202376일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청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숨진 쿠안 씨(당시 37)의 아내 레티화 씨는 원청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무엇보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2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으로 입국해 충북지역에서 민주노총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원청 동양건설산업과의 첫 교섭이 지난 123() 오후 2시 재해발생 현장인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진행되었고, 내일 21() 오후 2시에 2차 교섭이 동양건설산업 서울 본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1차 교섭을 통해 요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입니다.

 

 

- 21() 교섭에 앞서 오후 1시에 유족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원청 동양건설산업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과 유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곧 다가오는 설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에는 유족이 고국에서 가족과 함께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원청 동양건설산업이 전향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족 역시 당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당한 중대재해 사건인 만큼,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 이주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부장

- 발언 1 : 유족 레티화 씨 (중대재해 희생자 쿠안 씨 아내)

- 발언 2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3 :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 발언 4 : 손익찬 변호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발언 5 :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3. 참고 : 동양건설산업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공사현장 중대재해 개요

- 현장 : 충북 청주시 오송 파라곤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원청(시공사) : 동양건설산업

- 경위 :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2명이 갱폼(외벽 거푸집)에서 작업 중 갱폼이 추락하며 25층 높이에서 추락사.

-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재해자 개요

- 성명 : Nguyen Ngoc Quang (쿠안)

- 생년월일 : 1987716

- 가족관계 : 아내(Le Thi Hoa, 33), 자녀 2(10세 딸, 6세 아들)

 

 

재해 경위

 

 

- 본래 갱폼 조립/해체/인양 시 크레인 같은 인양장비에 매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기존 고정철물 해체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갱폼을 크레인에 결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진행, 이에 따라 갱폼이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갱폼과 함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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