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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OECD 및 국내 통계 재검토’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2.07.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01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OECD 및 국내 통계 재검토

이슈페이퍼 발행

 

-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5% 인상된 시간당 9,620, 201580(40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는데, 인상률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전경련,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중에서, 2022.6.30.),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주요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에 도달”(‘2023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안중에서, 2022.6) 등임.

 

- 이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OECD 및 국내 통계 재검토이슈페이퍼를 통해 한국의 임금 통계와 국내 통계를 검토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밝히며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

 

1. OECD 통계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 OECD 회원국과 유사하게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사용하여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재계산하면, 한국의 순위는 중위권으로 하락, 10인 이상 사업체 통계 사용 시 추가 하락 가능성 있음.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기존 49.6%에서 45.5%4.1% 포인트 떨어지고, 순위는 기존 3위에서 11위로 하락함.

 

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기존 62.5%에서 56.2%6.3% 포인트 떨어지고, 순위는 기존 7위에서 12위로 하락함.

 

4. 다양한 국내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40.8%~54.4%, 중위임금 대비 51.2%~64.9%로 천차만별인데, 이는 통계 자료 조사 방식, 사업체 규모, 임시일용직 포함 여부, 임금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5. 평균임금 대비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대부분 50% 미만인데, ‘경활/총액/전체/1인 이상’(54.4%), ‘경활/총액/전체/5인 이상’(51.2%), ‘고용/통상/전체/1인 이상’(50.6%) 등의 통계에 50%를 초과함

 

6. 중위임금 대비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분포 중 국제적 저임금(low-wage) 기준인 66.7%(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음.

 

- 이슈페이퍼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 아래와 같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제안함.

 

1.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계산할 때 제기되는 쟁점은 매우 많지만, 그중 아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1)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데,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2)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임금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저임금 개선 및 격차해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3)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식적인 소득분배율 지표의 측정 자료로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대상 조사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만을 사용하고,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조사인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실제보다 과대추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각각의 통계가 갖는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며 대체로 OECD에서 권고한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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