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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분석자료 - 분신 부른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 정부기관 공공부문 더 심각하다

작성일 2003.10.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43
< 민주노총 2003. 10. 29 보도자료 5 >

분신 부른 손배가압류 비정규차별
정부기관 공공부문 더 심각하다

- 공공부문 가압류 202억·손배 192억 … 선산·집·퇴직금까지 압류
- 노동부 산하 비정규직 분신자살 … 정부는 공공 비정규 실태도 몰라
- 공허한 제도개선 약속 이전에 손배 일괄취하 차별해소 가시조치를

1. 잇단 노동자들의 분신 투신자살로 떠오른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이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부터 △ 손배가압류 일괄 취하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손에 잡히는 선행조치를 취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올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자살 뒤에도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해놓고 말에 그쳤던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 없이 장기적인 제도개선책만 내놓는다면 극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 잡는 손배 가압류 … 정부 공공기관부터 일괄 취하해야 정부 말 믿습니다

2. 민주노총이 29일 집계한 데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는 무려 394억에 이릅니다.(덧붙인 자료 1 참조)

○ 2003년 10월 29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46개 사업장 1천481억 7천만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89억 7천만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92억원임.

○ 이 중 공공부문의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으로 전체 액수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2.7%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11.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에서 거액의 손배·가압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철도청 75억원, 발전회사 45억원, 서울지하철 57억원, 예금보험공사 13억원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있어 오히려 일반기업의 가압류·손배청구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음. 실제로 2003년초 배달호열사의 분신 이후 줄어들던 가압류·손배청구가 철도청의 손배청구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지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 노무현대통령은 당선자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공공부문인 철도청에서는 노조간부 개인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인천지하철은 파면자의 퇴직금까지도 가압류를 하였음.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한술 더 떠 노조위원장의 가족의 집과 선산에까지 가압류를 하여 신판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분신 부른 비정규직 차별 … 정부기관부터 차별 없애고 비정규직 남용법 중단을

3. 또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철폐'를 외치면 분신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란 미명아래 비정규직 남용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스스로가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올해 국정감사 자료(9월 16일, 전재희 의원실)에 따르면 비정규 대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48.9%를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도 1998년 19.4%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에는 26.2%로 크게 증가했음.
- 정부는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 실태를 바탕으로 최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러나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은 물론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분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공단은 비정규 문제해결은커녕 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고수해왔음.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6월 공단에 교섭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측은 아예 자신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음.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후에야 마지못해 교섭에 나섰으나 그후에도 불성실한 교섭으로 결국 한 노동자의 분신까지 낳게 되었음. 이 사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998년 19.4%였던 비정규노동자 비율이 4년만에 26.2%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60%에 불과함. 또한 비정규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예산상 정식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의 일용잡급으로 편성되어 있어 노동부가 예산편성하면서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분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함. 그러나 이제까지 공단측은 임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규직화 불가, 계약 자동 갱신 명문화 불가 등을 주장하며 비정규 문제해결을 거부해왔음.

○ 공언했던 비정규보호법안 대신 비정규확대, 비정규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 9월 4일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 보고서를 내면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제시했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비정규안은 한마디로 비정규 보호나 권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임.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처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거나 기간제 2년 조항처럼 비정규직 억제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차별해소와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결국 수용하지 않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관련은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넘김으로써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뒤로 미루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방향으로 제시해왔으나, 입법안으로 구체화된 이번 노동부안에서는 그러한 애초 정부의 법 추진 방향마저 실종되었음.

배달호 씨 분신 때 내놓은 정책 하나도 지키지 않아 자살항거 참극 빚은 것

4. 정부는 이미 올해 초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손배 가압류에 항의해 분신자살하자 3월13일 이번처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어 △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추진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자제 △ 합법파업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그 뒤 정반대 정책을 펴다가 잇단 노동자 자살항거를 불러왔습니다.
손배가압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자신이 8월2일 철도파업에 75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대부분 비폭력 파업을 벌인 노동자 144명을 구속했고, 파업농성 사업장 일곱 곳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습니다. 또 합법파업 범위 확대 대신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 내내 판 친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내놓고 그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태도를 믿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정권 출범 246일만에 노동자 144명 구속 … 이틀에 한 명 꼴(10.28 현재)
- 노태우·김영삼 출범 첫 해 80명과 87명 이미 넘어서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하루 한 명 꼴)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1993∼1997) 총 632명 (사흘 한 명 꼴)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12.25) 총 892명 ( 이틀 한 명 꼴)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 노무현 정권 8개월 만에 파업농성 경찰병력 투입 7차례

6.19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공업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 6.25 한국오웬스코닝 (임단협관련 4시간 부분파업에 경찰배치, 집회방해) / 6.28 철도노조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 8.3 KGI증권 (구조조정, 직장폐쇄 반대 교섭요구 농성) / 8.4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파업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 8. 29 성남 낙원택시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 9. 4 세원테크 (고 이현중 씨 장례 관련 농성)

※ 김대중 정권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현황(5년동안 25건)
- 98년 10건 / 99년 1건 / 2000년 6건 / 2001년 4건 / 2002년 2건

5. 더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손배가압류 비정규 대책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되며 실속 없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비정규직 사용을 권장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정부는 그 동안 손배가압류 개선책으로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 최저임금 가압류 대상 제외 △ 조합비 일부 가압류 제외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행한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자살을 불렀듯이 실속없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조차도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노사관계로드맵 속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각한 폭력행위가 없는 한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합법파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지 않는 한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6.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먼저 △ 정부기관과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 일괄 취하 △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 △ 구속 수배 노동자 석방 등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민간기업의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종합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음모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자살항거를 부른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정된 투쟁일정을 강행함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파병반대 투쟁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 덧붙인 자료1,2 - 정부기관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현황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점 (총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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