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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총과 한진은 고인 두 번 죽이는 거짓선전 말라

작성일 2003.10.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68
< 김주익대책위 10월 21일 성명서 >

경총과 한진재벌, 고인을 두 번 죽이려 하는가?

1. 경총과 한진재벌이 각각 어제 날짜로 발표한 '입장'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두산과 한진 두 재벌 기업은 비인간적인 거액의 손배가압류로 올 한 해 '배달호' '김주익'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경총은 재벌기업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대해 자숙하고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경총은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죽음을 노조탄압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수차례 교섭에 나섰고 나름대로 사태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지회장 사망 당일인 17일에도 노동부 중재로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회사의 상당한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진재벌은 개별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려고 했다. 한진재벌은 10월 13일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가압류을 하겠다는 "불법파업 참가자 법적절차 착수 통보문"을 보냈다. "불법파업 참가자 법적절차 착수 통보문"을 보내고 며칠 뒤에 벌이는 교섭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조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임했을까? 악랄한 한진재벌은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사태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경총은 노사간의 이견이 상당하게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10월 초 부산지방노동청, 한진중공업 사측, 금속노조의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7월 22일 파업 이후 300억 손실을 입었다면서 노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손실액의 절반을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노조가 이를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현안 합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느 노사가 파업을 끝내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는가? 도대체 어느 노조가 자기 목을 옭아맬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합의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경총은 무엇을 근거로 노사간의 이견이 상당하게 좁혀졌다고 주장하는가? 물론 지금 한진재벌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딱 잡아떼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고 김주익 지회장이 내려와 교섭대표로 직접 참여하면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식교섭 및 타결 원칙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측이 지난 7월 19일 노사가 구두합의한 내용을 지켰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중재로 이뤄진 7월 18일,19일 노사교섭에서 △임금합의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노용준 부지회장) 복직 등 구두합의를 했다. 7월 21일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였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사측은 21일 임금합의를 파기하고, 24일에는 △손배가압류 △해고자복직 등 현안문제 합의도 파기를 선언했다. 악랄한 한진재벌은 19일 합의를 뒤집어버렸다. 이런 한진재벌의 태도가 고 김주익 지회장을 크레인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

3. 손배가압류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과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조간부 20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변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한진중공업의 불법사직 강요 때문이였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650명을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사직시켰다. 지난 해 회사를 나간 650명은 50대 늙은 노동자들이였다. 대상자가 정해진 명예퇴직,희망퇴직이었다. 불법적인 강제해고였다. 강제사직을 강요당한 노동자 중 138명은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웠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이들에 대해 교육발령을 냈다. 고 김주익 지회장은 이 싸움 과정에서 20여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강제사직을 강요받은 한 늙은 노동자의 노모와 장애인 여동생이 음독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노조의 투쟁을 통해 노사는 5월 2일 '교육발령자 138명에 대해 5월 8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발령자 138명과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전부 마친 자에 대해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교육이 끝난 후 겨우 20명만 원직복직 시키고 15명은 현장대기발령, 73명에 대해서는 자택대기 발령을 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불법적인 강제해고와 노사합의파기를 자행했다.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투쟁은 정말 부득이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측은 이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몰아 부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했다.
한편 작년 한진중공업을 나간 650명의 늙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다시 사내하청 촉탁직 비정규노동자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4. 고 김주익 지회장의 임금 거론에 대해

경총은 고 김주익 지회장의 임금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한진중공업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사들의 보수가 1인당 년 1억9천이다. 게다가 조남호 대표이사는 7억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았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 주식의 40.9%를 조남호 이사와 관련이 있는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국공항, 한진정보통신 등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배당금의 절반이 한진중공업의 대주주와 임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진중공업 대주주와 임원은 기업 이익을 나눠먹으면서 노동자에게는 불법해고와 임금동결을 강요했다. 노동자에게는 동종업체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대주주와 임원은 배당금의 절반을 챙겨먹는 기막힌 경영을 한 것이 한진재벌이다. 다시 말한 건대 경총은 기본급이 105만원이였고 작년 12월 가압류로 인해 단돈 13만원을 받은 고 김주익지회장의 임금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5. 경총은 제발 자숙하고 한진재벌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수언론과 자본이 "노동귀족"이니 하면서 흑색선전을 해댔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악랄한 한진재벌은 노동탄압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
노무현 정부와 경총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이 높은 이익을 내도 노동자와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끼리 일방적으로 나눠먹자는 소리이다. 노무현 정부와 경총의 주장대로라면 기업이 높은 이익을 내도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경총은 법과 원칙을 훼손한 문제해결 방식은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재발케 하는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경총의 주장을 충실히 수행한 한진재벌이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경총은 제발 자숙하라. 그리고 한진재벌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섭에 나와라. 그럴 때 조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끝)

2003년 10월 21일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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