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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3.08.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40
<민주노총 2003.8.21 기자회견문 2>

- 오전11:30 과천 정부청사 앞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770만명, 전체 노동자의 56%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에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 노동권 배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여성계는 끊임없이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전 사회적 과제로 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집권 전부터 비정규 문제 해결을 공언해왔고 올해 안에 비정규 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제 8월말이면 노동부안으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비정규 문제 해결을 공언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규직 대공장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의 주요 근거로 비정규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확정될 노동부 입법안이 제대로 된 비정규 권리보장을 담을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공약과 공언, 정치적 수사는 있었지만 현 정부 정책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대표적입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배제하는 정책의 표본입니다. 실제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대통령 업무보고,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 민주노총과 노동부와의 정책실무협의회 등에 확인된 정부의 추진 방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매우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비정규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개악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불법 파견을 부추겨온 현행 파견법 폐지는 전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종을 현재보다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나온다면 이는 정부의 비정규 입법안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조하고 있던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과 파견법 폐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억제의 핵심인 임시직(기간제)의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사유제한,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기간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러한 사유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한, 즉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화는 사유제한이 없는 한 오히려 일정기간 이전의 계약 해지와 교체 사용 등으로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비정규-정규직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원론적인 차별해소 규정을 두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유독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임금차별의 핵심으로 인수위 시절부터 언급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것은 학습지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여 동안 진행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무시하고 다시 공을 노사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번 정부안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거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법, 탈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예근로감독관 등 적극적 감시감독 방안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입법안의 내용은 노동계의 요구는 물론 애초 정부의 공약과 추진 방향에 비추어도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처럼 심각한 개악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고도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연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할 때에도 끌어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 하는가 아니면 고용유연화라는 자본의 이윤 욕망을 대변하려 하는가를 가르는 잣대는 이번에 내놓을 비정규 관련 입법안입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와 비정규 노동자의 바램을 외면하고 지금의 추진 내용대로 입법안을 낸다면 770만 비정규 노동자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집요한 왜곡과는 달리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개선을 올 하반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정부의 비정규 입법안 제출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때까지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03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내하청비정규직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불법파견 척결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입장과 투쟁계획」

1.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탄압 대응, 비정규직 조직화와 불법파견 근절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2. 울산, 아산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삼화산업, 태금, 광주의 캐리어 등 대공장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권리 회복과 인간 됨을 선언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급 인상, 연월차 적치 사용, 코팅장갑·안전화 지급, 상여금 지급, 노조 인정' 등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조차 해태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협,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수배·구속, 노조 탈퇴 공작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청 사용자가 조직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찰하는 문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3. 금속산업연맹은 오늘 서울 집중집회를 시발로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투쟁 할 것입니다.
먼저, 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비정규직 법률전담팀(팀장 김기덕)'을 구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사측에 의해 벌어진 노조 가입방해 및 탈퇴 강요 사례를 수집하여 9월 1일(월) 노동부와 검찰에 집단 고소고발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노조 탄압 실태를 밀착하여 감시하고 해당 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어 해당 관서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실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언론사 광고를 추진하고 '비정규직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포스터'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 백화점, 소속 사업장 등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부착 할 것입니다.
셋째, 저희 연맹의 각 단위노조의 확대간부와 비정규직 노동자 3,000명이 참여하는 '탄압 중단 전국 집중집회'를 9월 4일(목) 18시에 울산에서 개최하고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사측에 경고 하겠습니다.

4. 올해 임단협에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등 대공장 노조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비정규직이 노조로 조직화 되지 못한 조건과 취약한 법·제도 아래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맹은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법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실질적으로 벌여 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삼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을 근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법·개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등 제반 노동조건이 사실상 원청 자본에 의해 규정 받지만, 도급이라는 허울아래 사용자성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연맹의 대공장의 사내하청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를 취합하여 10월에 집중적으로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며, 수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법률인, 종교인,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정규직 조합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전체 조합원 교육을 직접 실시할 것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스스로 일깨우고 나설 수 있도록 비정규직 리플렛 배포, 사내하청 비정규직 학교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각 단위노조의 규약을 개방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로 직가입 할 수 있게 실천 할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를 실현할 조건을 조직 내부부터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에서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등의 기사를 내 보내며 정권 차원의 대공장 노조에 대한 공격을 기정 사실화하며 자본에게 유리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연맹은 해당 노조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2003년 8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자세한 회견자료는 덧붙인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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