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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민주노총 25일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3.06.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41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문>
- 2003.6.24 11:0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단병호 위원장 낭독

1. 민주노총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시킨 것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을 강행, 비정규직 권익보장정책 실종과 함께 개혁정책의 후퇴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노총은 개혁정책 후퇴에 강력히 항의하고 △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NEIS 3개 영역 제외 △ 비정규직 권익 보장과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일 25일 오후 1시부터 100여 개 사업장 8만여 노동자의 4시간 시한부 파업을 비롯해 조퇴·연차휴가 등의 방법으로 총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원주 제주 경기 인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도심집회를 열겠습니다.
대구참사 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구·인천·부산지하철 파업에 대해 건교부 등 정부당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 원만하게 수습해야 하며, 28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도 건설교통부가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10여명 등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실상 사용주로 있는 공공분야 노동쟁의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경찰병력으로 진압한다면 6∼7월 임단협 관련 파업을 대정부 투쟁으로 급격히 전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이 결실을 거둘 것을 기대해왔으며, 앞으로도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아낌없이 협조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정권과 달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비롯한 사회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애써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전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특히 노동사회·경제분야의 개혁정책은 급격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 경제팀이 김대중 정권 당시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강행해온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아무런 개선대책도 없이 오늘 시행령을 제정해 강행한 것은 개혁실종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 목적보다는 국내기업이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그 대상지역 또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화라 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돼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일요일 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임금 20%를 깎고, 전문업종 파견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며, 고령자·장애인 의무고용 법규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34개 법안이 무력화되며, 외국자본은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직접세와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주고 교육·의료분야의 공공성 파괴와 무차별 개방이 이뤄질 것입니다.

3. 특정재벌의 이권이 걸린 네이스(NEIS) 문제를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3개영역을 빼지 않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과 전교조의 합의사항을 정부당국이 파기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며, 이에 항의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개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4월20일 철도노조와 합의한 내용까지 어기고 국회에서 철도관련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떠넘길 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산업연수생제 폐지 등 출범 초기 내세운 정책은 사실상 후퇴하거나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대신 출범 초기 정부 자신이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유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도 등은 실종됐거나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재벌과 기업주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까지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한미·한일투자협정 또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에서도 우려할 만큼 수구보수세력의 정책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를 길들이려는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거꾸로 '참여정부가 재벌과 수구언론, 외국자본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경기침체에 집값 전세값 폭등과 교육비 부담이 겹친 생활고는 누구보다도 직장인과 그 가족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1년에 한 번 뿐인 임금 단협 교섭과 쟁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6∼7월에 집중된 임단협 결렬에 따른 산별 연맹별 파업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공분야 파업을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사용주들도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경련 전, 현직 회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거나 분식회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당수 기업주들이 경영은 뒷전이고 땅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재계가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파업을 빌미로 투자와 고용도 끊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재계의 무책임한 선동발언은 근거 없이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경거망동입니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 사용주인 정부 자신부터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해당 사업장 노사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주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임원 :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민주노총 자료 1 >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파업돌입 현황

□ 6.25 총력투쟁 돌입 현황 : 100여 개 사업장 10만 여명 참여 예정

▷ 현대자동차(38,550, 주·야 4시간 전면파업)·쌍용자동차(5,030)·기아자동차 화성공장(9,000 6시간 파업)·한라공조(868)·케피코(581)·두원정공(450)·대우상용차(420)·동양물산(283) 등 금속산업연맹 대기업 10개 사업장 / 금속노조 126개 지회 22,000명(영창악기· 만도· 통일중공업· 대동공업 등) / 코오롱(1,479), 한국합섬(753), 한국오웬스코닝(200), 금강화섬(278), 영일캐미컬(130) 등 화학섬유 사업장 등 100여 개 사업장 8만 여명 4시간 시한부 전면파업 돌입

▷ 부산지하철(2,600), 대구지하철(1,040), 인천지하철(800), 건설엔지니어링(1,300), 대전상용직(120), 부천장애인조합복지관(16), 과기노조 시설안전공단지부(120), 흥국생명(250),서울 한성여객(227), 강원 굿모닝한주(45), 호반춘천장례식장(20), 제주 금자탑(31), 통합안마원(13), 숭의여대(40), SBS미디어넷(37) 등 이미 임단협 파업중인 사업장도 결합

▷ 총회·확대간부 파업·조퇴·연가 등으로 참여 : 뉴코아(총회, 2,000) / 확대간부 파업(로템, 캐리어엘지, 와부코, 스카이밸리 등 다수 사업장), 전교조(연가, 조퇴)


□ 18개 시도 동시다발 개혁실종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

- 서울 15:00 종묘공원 → 종각 (3,000명)
- 수원 15:00 경기도청 → 남문 (5,000명)
- 인천 15:30 부평역 (2,000명)
- 원주 15:00 원주역 → 농협중앙회 (600명)
- 청주 15:00 청주시청 옆 홍재형의원 사무실 앞 → 충북도청 (1,000명)
- 대전 15:00 대전시청 → 교육청 (1,500명)
- 천안 15:00 천안역광장 → 검찰청 (2,000명)
- 익산 15:00 도청 앞 → 교육청 (500명)
- 광양 14:30 광양 시청 앞 (300명)
- 대구 14:30 국채보상공원 → 시청 (2,000명)
- 포항 16:00 포항 5광장 → 5거리 (700명)
- 구미 15:30 구미 야은로 → 구미시청 (2,000명)
- 경주 15:00 경주 황성공원 → 경주역 (1,500명)
- 창원 15:00 창원 용지공원 → 경남도청 → 경남도교육청 (2,700명)
- 진주 16:00 진주 시청 → 교육청 (300명)
- 울산 16:00 울산역 ※ 집회후 오토바이 행진 예정 (2,000명)
- 부산 14:00 시청 → 한진중공업(차량이용) → 궤도투쟁 지원 (1,000명)
- 제주 16:00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 퍼스픽호텔 (200명)

□ 전국 18개 도시에서 개혁실종 규탄 결의대회

경제특구 폐기! 네이스 중단! 최저임금 70만원·비정규권리보장 쟁취!
개혁실종 규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전국 18개 도시 동시다발 개최

▷ 때와 곳 : 6월25일(수) 오후3시, 서울 종묘공원 → 종각으로 행진
▷ 순서
- 사전행사(투쟁보고 및 문화공연)
- 민중의례
- 대회사 (단병호 위원장)
- 격려사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 노래공연 / 꽃다지
- 투쟁사 (금속산업연맹, 전교조)
- 공연 / 몸짓선언
- 결의문 낭독 (고종환 서울본부장)
- 행진 및
- 마무리집회

< 민주노총 자료 2 >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

1. 오늘 2003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속절속결로 졸속으로 처리안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14일 본회의에서 지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찬성 125, 반대 5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결코 시행돼선 안 될 노동권 말살구역이며 비정규직 남용구역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하려는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입니다.

○ 법안(17조4항)은 임금 20% 삭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조)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폐지, 주휴무급화로 무려 18% 이상의 임금이 삭감되며,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마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임금이 깎입니다.
○ 비정규직 남용 : 법안 (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포괄적인 개념인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인건비에 훨씬 덜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고령자 취업 못해 : 법안(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2%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고령자 의무고용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법안(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단체행동권 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법은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며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법이자 헌법을 거스르는 위헌성이 짙은 법률입니다.

○ 환경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9∼14조)는 개발사업 과정의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줌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안(16조2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줍니다.
○ 교육·의료 공공성 파괴 : 법안(22,23조)은 구역내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시장을 개방했고, 건강보험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세징수권 포기 : 법안(16조)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 받게 되며,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와 기반시설 비용도 감면됩니다.
○ 위헌성 짙은 법률 : 헌법의 노동기본권(32조3항)과 근로기준법1조을 부정하고, 헌법의 평등권(11조1항)에 위배하여 월차 생리 주휴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전국의 경제특구화 …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노동권 말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전경련이 지난 해 11월에 주한 외국기업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5%인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자본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외국자본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자본보다는 국내기업이 현행 노동법과 환경관련 규제 등을 피하는 구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월차·생리휴가·주휴 등 이른바 글로벌스탠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제도를 없앤 뒤 이를 사회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차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게 노동법과 환경관련법 등을 피할 수 있는 불법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 구역에는 외국자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안(2조4항)에 따라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며,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한 두 군데만 특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국토의 경제특구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재경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상정할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 진주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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