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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한나라당 건강보험특별법 폐기해야

작성일 2003.05.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29
< 공동 성명서 >

한나라당의 무리한 건강보험 특별법

-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운영법(안)]은 위헌적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초헌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을 4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무리한 법률이며, 동시에 재정통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재발시킨다는 점에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첫째로 우리는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이 다수의 위헌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극히 무리한 법안임을 지적한다(별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참조). 종국적으로 이 법안은 의회의 다수당이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획, 집행, 감독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백지 위임받는 등 헌법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헌법기관이 된다.
- 동위원회는 행정부(보건복지부)의 법 집행권까지 박탈하고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회, 사법부, 행정부의 분립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률이다.
- 동위원회는 국회가 의결한 행정부(복지부)의 예산을 다시 위원회의 결의로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개 위원회가 헌법 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는 비상식적인 법률안이다.
- 동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법률안이다.

3. 두 번째 문제는 부칙에 포함된 건강보험재정을 구분계리한다는 조항으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특별법을 제안하면서 통합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도와는 달리 동 법안은 재정통합 유예를 설정함으로써 또 다시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정작 중요한 건강보험 및 공단의 개혁, 그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같은 정책을 뒷전으로 밀리게 할 것이다. 현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도 과거 몇 차례 동의한 바 있는 재정통합을 완성한 이후, 건강보험의 보다 중차대한 문제를 여야가 힘을 합쳐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여야는 물론 행정부가 자영자소득파악율 제고,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책 모색,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급여 확대 추진, 총액제 또는 포괄수가제 등 수가지불체계의 근본적 개편, 약가 실사권 행사를 통한 약가 대폭 인하 등과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3.5.2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별첨 :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서


▣ 별첨자료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본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제도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인사에 관하여 장관급인 당연직 위원 8인 가량 중 3인을 국회 산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5조 제3항), 위촉위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위원회 설치 및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률안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인 공포 후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구분 계리할 뿐 아니라(부칙 제3조 제1항), 이 법과 저촉되는 현행 건강보험법이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효력까지 정지시킴으로써(부칙 제3조 제2항)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일체의 법률을 사실상 실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각종 위원회의 법 집행 기능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어 현행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법·제도를 백지 상태로 한 뒤 '위원회'에 건강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하여(법안 제4조), 국회와 정부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 부여 문제
이는 국회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동 위원회에 백지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마치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의 국회 제정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하여 정부의 법 집행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상의 제한도 전혀 받지 않는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법안 제6조 제4항, 제15조 제3항)

국회 의결 예산전용도 가능한 초헌법적 기구
설상가상으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사실상 헌법 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도록 하는 등(법안 제14조 제1,2항) 국회와 정부의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예산은 복지부의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에 따른 예산까지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3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우리 헌법은 통치구조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국회와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집행권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3권 분립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임면권이 보장되고 있어서 정부를 구성하는 사항에 관한 고유권한을 헌법상 분명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침해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이상과 같은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입법작용을 하는 국회의 1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초헌법적 기관의 당연직 위원의 다수에 대한 임면권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들에 관하여도 사실상의 임면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위헌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헌법적 기구인 특별위원회에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국회가 제정한 현행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등 내용과 입법 취지에 있어서도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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