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자료]화물연대 지역별 투쟁현황(11일 22시 현재)

작성일 2003.05.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42
<화물연대 지역별 투쟁 현황> 5월 11일 22시 현재 / 출처 : 운송하역노조
- 11일 밤 올린 자료가 일부 잘못돼 12일 아침 다시 올립니다.


【경남지부(창원, 마산)】: 투쟁 중
■ 돌입시기 : 5월2일
■ 대상회사 : 창원, 마산 : 한국철강1, 2공장, 카스코, 삭스(구 기아), 아주금속
■ 주요요구 :
1)노조탄압 중단
2)운송료 인상
■ 상황 :
▶5/2: 한국철강 1공장(마산 : 20여대 40여명) / 2공장(창원 : 60여대 80여명)
▶5/3 14시: 전면봉쇄 50여대 대기중, 한국철강 앞에서 집회
▶5/5 15시~16시30분: 상견례 한보철강 입장과 현재의 어려움 설명하고 헤어짐
▶5/5 21시: 재협상 약속
▶5/5 21시: 카스코, 삭스 총파업 결정
▶5/6: 카스코, 삭스 총파업 돌입, 출입봉쇄 및 물량반출입 저지
▶5/6 17시~18시10분: 운송사(한진운수, 대한통운, 선진운수, 안신물류, 유성)와 협상
▶5/7 17시: 창원 한국철강1, 2공장 교섭
▶5/8 08시~17시: 교섭내용: 운송료 인상률 지부는 30% 요구, 사측에서는 10% 제시
▶5/8 18시: 교섭
▶5/9 10시~08시 교섭: 지부는 25% 요구, 사측은 14% 제시 결렬
▶5/11 02시: 운송료(15.5%, 다단계알선 수수료6%: 21.5%)을 잠정합의 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총92명 찬성65 반대26 기권1) 가결
▶5/11 03시30분~07시30분: 조인식를 위해 교섭을 속개, 한국철강은 다단계알선 수수료(6%)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합의안을 번복하며 수수료(3%)를 제시하여 결렬.
▶5/11 07시30분: 차량으로 정문봉쇄
▶5/11 08시: 사측의 사과입장 표명한다는 조건하에 정문해제
▶5/11 08시~13시: 교섭
사측주장은 손배인정 못함, 과적적발시 책임지지 않음, 두 곳이상 하차 시 추가요금 40,000원 인상 요구안 인정못함
▶5/11 11시: 정회
▶5/11 15시~15시30분: 교섭
▶5/11 19시30분: 실무진 1대1 면담(조직국장, 한국철강, 공장장)
【충청지부(서부지회 당진분회)】:투쟁 중
■ 돌입시기 : 5월5일
■ 대상회사 : 한보철강, 환영철강
■ 주요요구 :
1)운송비 40%인상
2)현 톤(ton)당 운반비에서 대당배차로 전환(적재적량 상차 준수)
3)일방적 출입정지 규정 개선 및 폐지(출입정지 조치의 남용, 불공정 규약개선)
4)상, 하차 시 안전사고 및 차량파손 시 회사책임 인정(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 시보상책 마련)
5)화물연대에 대한 간섭금지(현수막, 투쟁조끼, 로고착용 및 부착에 대한 간섭,이와 유사한 모든 일체의 간섭 금지)
6)화물연대와 상시적 협의체 구성(①3자 협의체 구성:화물연대 운송노동자+한보철강+운송주선업체, ②월 단위 상시적 협의체 구성, ③긴급 상황 발생시 협의체 구성)
■ 상황 :
▶5/5: 출입구 봉쇄(오후)
▶5/6: 전면총파업
▶5/6 17시: 한영철강과 알선사 1차 교섭
▶5/6 21시: 70대 대기(70여명)/경찰병력상황 : 대산6대, 송악IC앞 6대 대기
▶5/6 20시: 철수
▶5/6 21시: 한보철강 및 운송사들과 교섭
▶5/7: 환영철강 50여대, 한보철강 76여대(100여명), 대산 200여대(200여명) 비상대기 중
▶5/7 14시30분: 한보철강 결렬
▶5/7 16시30분: 한영철강 결렬
▶5/8 10시30분: 한영철강 교섭
▶5/8 15시: 한영철강 교섭
<한보철강 상황>
▶5/8 15시30분: 한보철강 협상단 교섭 진행중
▶5/8 17시30분: 한보철강 시위중 대전지회차량 30~40대 도착
<한영철강 상황>
▶5/8 17시20분: 환영철강 정문앞/(패츄럴카 2대, 짚자1대, 전경버스1대에서 전경이 아닌 의경 약 30명 대기)
▶5/8 17시55분: 짚자1대 및 전경버스 1대 철수, 패츄럴카 2대와 의경 30명만 남음
▶5/9 09시50분: 중흥리 방향에서 한보철강 방향으로 전경버스 3대 이동
▶5/9 09시55분: 당진 원당3거리에서 환영철강 방향으로 전경버스 3대 이동중
▶5/9 10시: 환영철강 협상단 교섭(운송요율만 협의가 않되고 나머지 요구안은 긍정적인 표명확인
▶5/9 10시05분: 분회사물실 U턴 중흥리 방면 이동
▶5/9 14시: 한보철강 교섭(한보철강 측에서 노측의 요구안을 가지고 자체회의에 들어 갔으나 별다른 확정이 나질 않아 회의 무산으로 바로 환영철강 협상장소로 이동)
▶5/9 15시: 한영철강 교섭(별 성과없이 회의 끝남)
▶5/9 15시: 교섭내용 :
1)운송비 40%인상
2)현 톤(ton)당 운반비에서 대당배차로 전환(적재적량 상차 준수)→(약속)
3)일방적 출입정지 규정 개선 및 폐지(출입정지 조치의 남용, 불공정 규약개선)
4)상,하차 시 안전사고 및 차량파손 시 회사책임 인정(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시보상책 마련)
5)화물연대에 대한 간섭금지(현수막, 투쟁조끼, 로고착용 및 부착에 대한 간섭, 이와 유사한 모든 일체의 간섭 금지)
6)화물연대와 상시적 협의체 구성(①3자 협의체 구성:화물연대 운송노동자+한보철강+운송주선업체, ②월단위 상시적 협의체 구성, ③긴급상황 발생시 협의체 구성)
▶5/9 16시: 교섭단 퇴장
▶5/9 16시13분: 교섭단은 승용차 5대로 컨보이 한보쪽으로 이동(컨보이 지원인원 30명)
▶5/9 16시40분: 교섭단을 포함한 컨보이 인원 화물연대 사무실 도착, 저녁시간 이후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보철강과 교섭예정
▶5/9 20시20분: 교섭단 환영철강으로 출발
▶5/9 20시45분: 교섭단 환영철강 도착
▶5/9 21시: 교섭
▶5/10 04시15분: 교섭마침
▶5/10 04시40분: 한보철강 도착
▶5/10 04시50분: 한보교섭 시작
▶5/10 10시: 환영측 운송사와 협상
▶5/10 10시05분: 협상 결렬
▶5/10 13시05분: 환영측 운송사와 협상(13.5% 잠정합의)
▶5/10 15시: 故 최복남 김해지회장 추모 및 집회 (민주노총 서부지구 산하 조합원 참여)
▶5/10 15시30분: 한보철강 회의실 협상(군수, 경찰서장, 군의회의장 참여)
▶5/10 16시20분: 운송사와 협상(한보철강 회의실)
▶5/10 16시50분: 추모 및 집회 끝
▶5/10 17시: 휴정 30분
▶5/10 17시50분: 혐상 끝
▶5/10 19시40분: 한보협상(10.5%), 노측 운송사 포함 20% 요구
▶5/10 20시25분: 결렬(5월11일 14시 혐상 약속)
【부산지부】
■ 돌입시기 : 5월9일
■ 주요요구
■ 상황 :
▶5/6 09시: 차량집결중 50여대
▶5/7: 비상대기중(2,800여대)
▶5/7 11시30분: 서김해IC 근처에서 김해지회장 최복남 동지가 조합원 30여명과 선전전을 하였다. 부산 홍진물류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파업에 동참을 호소, 선전물을 전해 주다 약간의 실갱이가 벌어졌다. 화물차 뒷범퍼에 매달려 시속60-70km상태에서 약1km정도를 질주, 떨어졌고 뒤에서 오던 소형 화물차가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김해 중앙병원 영안실 (055-330-6000)
▶5/9 11시: 대정부규탄 집회(부산항 5부두 입구): 경고성 파업돌입(9일~10일)
▶5/9 11시~ 김해중앙병원 영안실로 집결중
▶5/10 08시30분~16시30분: 故 최복남동지 장례식
▶5/10 17시: 신선대앞 집결 집회투쟁
▶5/10 17시 30분: 기자회견 취소(20시30분 기자회견 계획)
▶5/10 21시40분: 파업유보(18일 오전까지) 문제에 대해 논의 △11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11개 운송회사, 6개 하주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섭(10시 중앙노동위) △13일 대정부 교섭 △17일까지 교섭을 계속하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8일 정오를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 △교섭기간 파업 및 운행복귀를 결정
▶5/10 21시40분: 부산지부 조합원 2,000명이 반발, 12일까지 파업투쟁 주장▶5/10 21시40분~ 0시30분: 부산지부 조합원 2,000명이 12일까지 파업투쟁 주장에 대해 논의
▶5/11: 정부측과 교섭의 하겠다고 집행부 의견에 동의
▶5/11 09시30분: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11개 운송회사, 6개 화주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섭이 10시에서 15시로 연기
▲5/11 15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 10명, 운송업체 대표 11명, 화주 대표 6명이 참석,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참석)회의 진행
▲5/11 16시: 30분 휴회, 30분 정회 교섭 중
▲5/11 22시: 교섭 중
【경인지부】:대기 중
■ 돌입시기 : 비상대기중
■ 대상회사 : 삼성전자
■ 주요요구 :
1)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탄압 철회 및 공개사과(화물연대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인한 편파 배차와 스티커 부착차량 삼성전자 사내 출입통제)
2)운송료 인상에 대한 협상
3)결제 처리에 대한 협상(결제를 어음으로 처리하는 부분/현재 처리기간 두달로 되어 있음)
4)복지 후생에 대한 협상(삼성전자 직원은 ID카드를 이용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우 사측에서 ID카드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식당이용 자체가 불가)
■ 상황 :
▶5/6: 지부사무실 집결중(100여대)
▶5/7: 지부사무실 비상 대기중(1000여대)
▶5/7 15시: 비상대기 해제
▶5/9 10시~17시30분: 인천 INI 앞에서 100여명 집회
▶5/9 16시: 경인지부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운수업체(선우종합운수, 동국상운)가 교섭 제의함
▶5/9 18시: 부곡의왕 내륙컨테이너앞 집결
▶5/10 11시: 경인지부에 삼성전자 물류팀(토로스), 동국제강, 동부제강, 세아철강, INI, 13일까지 교섭단 구성 제의함(▲운임인상 ▲노조로고 차량 공장진입 ▲공장내 식당이용 ▲운임 현금결제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5/10 10시~16시30분: 인천 INI 앞에서 200여명 집회
▶5/10 17시: 부곡의왕 내륙컨테이너앞 집결(400여명)
▶5/11 10시~16시30분: 인천 INI 앞에서 80여명 집결
【위수탁지부】:대기 중
■ 돌입시기 : 비상대기중
■ 상황 :
▶5/7: 비상대기중(대형콘테이너 800여대)
【포항지부】: 타결
■ 돌입시기 : 5월2일
■ 대상회사 : 포스코, INI, 세아철강, 동국제강, 시멘트3사(쌍용, 동양, 한국)
■ 주요요구 :
1)화주는 일체의 과적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과적적발 시 일체의 책임은 화주회사가 진다.
2)화주 및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운송료에 각 30%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운수회사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4)화주 및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조합원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5)화주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속한 회사임을 이유로 해당 운수회사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6)운수회사는 배차일보를 매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운수회사는 화주로부터 지급 받는 운송료를 매 월말 단위로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운수회사는 불공정배차를 할 수 없으며 불공정배차가 적발된 경우 담당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9)(주)포스코는 최저입찰제(6개월단위 입찰 및 사이버 입찰제)를 폐지하고 매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운송관련 직접비용 상승을 이유로 재계약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화주 및 운수회사는 2003년 4월 28일 이후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단행한 투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징계 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1)각 주체는 합의내용을 각 서명날인 후 공증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2)본 합의 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불이행 할 경우 불이행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13)본 합의는 2003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 상황 :
▶4/28: 투쟁돌입(800여대)
▶5/2 14시: 인덕구장에서 400명 참석 전면파업 선언/공단 내 모든 물류 차단돌입
▶5/2 17시: 파업출정식 대경지부 조합원70여명 지지방문
▶5/3 16시: 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가두시위)
▶5/4 10시: 포스코관련 운송업계 5개사(동방,대한통운,한진,삼일,천일)교섭을 위한 실무협의
▶5/5 10시: 상견례(포스코에서 경찰병력 500명을 동원하여 물량 반출시도해 교섭이 결렬되고 경찰과 대치)
▶5/6 10시: 교섭 결렬(포스코에서 운수업체 긴급회의 소집하여 연기)
▶5/7 11시20분: (운수업체+포스코+노조교섭단)포항관리 철강에서 교섭
▶5/7 14시: 기자회견(포항인덕고수부지 농성장)
※기자회견 내용 : 화물연대 포항지부 철강업체 5월7일 14시부로 봉쇄해제
-관련운송사들 본격협상 재개하기로
-포항철강업체 봉쇄투쟁은 유보하되 운송사 파업은 유지하기로
-교섭결렬 시 보다 강도 높은 투쟁 배치하기로
-대정부 교섭 결렬 시 물류총파업 돌입하기로
▶5/7 15시: 관리공단에서 운송회사 9개사와 교섭(5/7일~5/8 새벽6시까지 밤샘교섭)
▶5/7 18시: 교섭 내용:
1항)화주 및 운수회사는 일체의 과적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2항)화주와 협의 검토하여 통보한다.
3항)점진적(6개월 내) 개선해 나가겠다.(자차 위수탁 차량)/알선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4항)수용
5항)운송회사가 전달한 포스코 입장: 내용에는 동의하나 공식표명 못한다.
6항)수용
7항)수용 불가
8항)불공정 배차로 판단될 경우 담당자를 문책한다(사측 수정안)
9항)포스코에 전달했고 검토 중이다.
10항)현재로선 답변곤란하다.(최종 마무리 후 일괄 타결하자)
11항)공증은 힘들다.(공증 문항 삭제 요구)
▶5/7 22시: 교섭
▶5/8 06시30분: 교섭
▶5/8 15시30분: 교섭
▶5/8 20시: 교섭 결렬
▶5/9 08시: 교섭 속개(포항공단관리)
▶5/9 12시: 잠정합의(비공개)
▶5/9 15시30분: 찬반투표
▶5/9 19시30분: 찬반투표 결과(총인원:1098명,찬성:743명,반대:337명,기권:14명,무효:4명)
▶5/9 16시: 조인식
<포항지부 합의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라 한다)와 포항지역 (주)동방, (주)한진, 대한통운(주), (주)삼일, 천일정기화물(주), 동국통운(주), 로얄상운(주), (주)성우, (주)삼안 등(이하 "운수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1. 운수회사는 일체의 과적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2.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에게 현재 지급받고 있는 운송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동방, 천일, 삼일, 대한통운, 한진 : 15%
동국통운 : 14.5%
삼안, 성우 : 13%
로얄상운 : 11%
3.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원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운수회사는 배차일보는 매일 공개하여야 한다.
5. 운수회사는 불공정 배차를 할 수 없으며, 불공정 배차로 판단될 경우 담당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6. 운수회사는 2003년 4월 28일 이후 포항지부가 단행한 투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7. 각 주체는 합의내용을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8. 본 합의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9. 본 합의사항은 합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9일
【부산지부(양산지회)】: 타결
■ 돌입시기 : 5월5일
■ 대상회사 : 주)코카콜라, 주)세영
■ 주요요구 :
1. 주)코카콜라 :
1)현실적인 운송료 지급할 것
2)각 지점 반품 및 공병 운송료를 지급할 것
3)지속적인 대화채널 개방할 것
4)근거리 운송시 최저임금 60,000원 적용할 것
5)GPS(위치 추적 정보시스템)를 철회할 것
2. 주)세영 :
1)수수료를 인하할 것
2)비수기에 대체 운송물량을 확보해줄 것
3)GPS(위치 추적 정보시스템)를 철회할 것
4)전차량에 근저당 설정 해줄것
■ 상황 :
▶5/6: 34대 총파업(전면파업), 20여대 지원방문 : 사측 답변 없음
▶5/7 18시40분: 교섭내용 :
1. 주)코가콜라 :
1)현실적인 운송료를 지급할 것(주간20%, 야간25%)→(약속)
2)각지점 반품 및 공병 운송료를 지급할 것→(약속)
3)반품에 대해 운송료 지급할 것→(약속)
4)차후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개방할 것→(약속)
5)근거리 운송시 최저운임 60,000원 적용할 것→(약속)
6)GPS(위치 추적 정보시스템)를 철회할 것→(약속)
2. 주)세영 :
1)수수료를 인하할 것→(교섭기간중 4%약속)
2)비수기에 대체 운송물량을 확보해줄 것
3)GPS(위치 추적 정보시스템)를 철회할 것→(약속)
4)전차량 근저당 설정 해줄 것→(조정중)
▶5/8 7시: 요구안 100% 타결
▶5/8: 조인식
【광주전남(광양지회 태인분회)】: 타결
■ 돌입시기 : 5월6일
■ 대상회사 : 태인공단내 임가공업체(문배,삼희,한성,한양,해덕,유성,신한철강,삼보강업)
■ 주요요구 :
1)화주는 과적근절을 위한 적재정량 상차를 준수한다.
2)화주 및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운송료를 22,000원으로 지급한다.
3)화주는 톤(ton)수 미달에 의한 혼적 30,000원을 지급한다.
4)운수회사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5)운수회사는 지급단가 및 운송사 지급단가표를 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6)당일 발행한 오다에 대해서 20시까지 상차 해야 한다.
7)운수회사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식당, 샤워시설등 제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8)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 상차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9)화주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속한 회사임을 이유로 해당 운수회사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10)화주 및 운수회사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징계 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1)포스코와 단가조정시 단가 조정내용과 관련하여 재협의를 한다.
■ 상황 :
▶5/6: 100여대 참가, 문배철강 앞에서 집회
▶5/6 17시: 8개업체 1차교섭(광양)
▶5/7 11시: 8개업체 2차교섭
▶5/7 22시30분~12시10분: 8개업체 4차 교섭(광양 사측에서 요청)
※운송회사안 제시 : 현행 운송단가 16,000원에서 19,000원 인상 가능
▶5/8 09시~17시 3차교섭 내용 :
1)화주는 과적근절을 위한 적재정량 상차를 준수한다.→(약속)
2)화주 및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운송료를 22,000원으로 지급한다.→(약15%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가공업체가 문제삼고 있어 난항 겪고 있음)
3)화주는 톤(ton)수 미달에 의한 혼적 30,000원을 지급한다.→(오산-안산, 광주-안산,김포-안산의 경우는 20,000원 , 오산-김포의 경우는 40,000원, 울산-경주의 경우는 20,000추가 지급한다. 단 조합의 요구에 의해 혼적한 경우는 제외한다)
4)운수회사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단 마감일로부터 한달이내에 현금으로 결재해야 한다.)
5)운수회사는 지급단가 및 운송사 지급단가표를 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약속)
6)당일 발행한 오다에 대해서 20시까지 상차 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운송회사는 조합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운수회사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식당, 샤워시설 등 제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약속)
8)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 상차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약속)
9)화주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속한 회사임을 이유로 해당 운수회사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약속)
10)화주 및 운수회사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징계 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약속)
11)포스코와 단가조정시 단가 조정내용과 관련하여 재협의를 한다.→(약속)
▶5/9 11시: 교섭내용 : 2)화주 및 운수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운송료를 22,000원으로 지급한다.→(19,000원)
▶5/9 12시: 조인식
<태인분회 합의서>
1."업체"는 일체의 과적행위(25톤 이상)를 강요할 수 없으며, 과적적발 시 일체의 책임은 업체가 진다.(단,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과적한 경우는 제외한다.)
2."업체" 및 "운수회사"는 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운송료에 경인지역 운송 시 19,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인지역 인상폭을 기준으로 조정 지급한다.
(단, 조정된 운송료가 기존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대로 지급한다.)
25톤 미만의 경우는 25톤의 요금을 적용한다.
3."업체" 및 "운수회사"는 톤수 미달에 의한 혼적의 경우 안산을 기준으로 안산<--->광주.안산<--->김포, 안산<--->오산, 울산<--->경주의 경우 20,000원을 추가지급하고, 오산->김포의 경우 4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조합원 요구에 의해 혼적한 경우는 제외하며, 도 경계를 넘어서는 혼적의 경우 조합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업체" 및 "운수회사"는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운송료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단, 마감일로부터 1달 이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5."업체" 및 "운수회사"는 업체지급단가 및 운수회사 지급단가표, 운수회사에서 차량에 지급하는 단가표를 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6.당일 발행된 오더에 대해서는 20시까지 상차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수회사, 조합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업체" 및 "운수회사"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식당, 샤워시설 등 제반 휴게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단, 조합원은 제반 시설이용 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업체"는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이유로 출입거부, 상차거부 등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9."업체"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속한 회사임을 이유로 해당운수회사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0."업체" 및 운수회사는 2003년 5월 6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가 단행한 투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적 징계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1."업체" 및 "운수회사"는 포스코, 대형운송업체와의 단가조정 시 조정된 요율과 관련하여 재 협의를 진행한다.
12. 위 합의 사항에 대한 적용은 서명 날인한 즉시 적용되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13. 광양지역 화물이 파업지역을 포함한 도착지에 도착할수 있도록 조합은 최대한 협조한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