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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동절 기념 비정규직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작성일 2003.04.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70
< 민주노총 2003.04.24 보도자료 1 >

노동절 기념 비정규직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 민주노총…24일 국회서 특수고용직·파견직·기간제·감시감독 방안 다뤄

민주노총은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①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② 파견제 폐지·불법파견 근절 방안 ③ 기간제 고용 억제방안 ④ 차별철폐 감시감독강화 방안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문별 기조발제의 요지입니다.

※ 발표문 전문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보/자료광장 첨부파일 참조

발제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방안(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음.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각종 노동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낮추기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개인사업자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현행 특수고용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용자측의 이러한 전략으로 개인사업자화하여 회사와 형식적 위탁 및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업무지휘 등을 받고 있어 회사 소속의 노동자와 다를바 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해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현행 법에 기대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결국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 하고 △사용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규정을 두어야 함.

발제2>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불법파견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있으며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악용한 임금체불, 저임금, 파견계약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안전보건상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이 박탈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함.

-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이나 할 것 없이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음. 파견제를 폐지하고 이를 근로자공급사업으로서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급 등으로 가장한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을 근절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야 함.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발제3> 기간제 노동 억제 방안(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변호사)

- 기간제노동(임시계약직등)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근로관계를 말함. 비정규노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고 있으나, 통계수치상으로도 임시직·계약직 등의 기간제노동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파견근로나 단시간근로 등의 비정규노동도 기간제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노동문제를 해결해야만 함.

- 기간제노동의 문제를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더군다나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나 대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경제논리에 의해 기간제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을까 염려됨. 따라서 기간제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해석기준을 달리 세워주는 수밖에 없음.

- 법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노동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임. 기간제노동을 사유로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만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발제4> 차별철폐와 감시감독강화 방안(주진우 민주노동 비정규사업실장)

- 비정규노동자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정규근로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복지나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등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차별은 무엇보다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등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차별과 인격적 차별을 낳고 있다.

-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정규-비정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재계와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워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이유로 법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는 것은 온당치 않음.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음. 따라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함"으로 규정하는 등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을 통해서 마련하면 될 것임.

- 한편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감시감독의 부실과 법위반 사용자 처벌의 미약함 등으로 현행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나아가 이후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 감시감독 체계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위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참고> 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내용

○ 일시 : 2003. 4. 24(목) 10:00 - 17: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개회식>
민중의례
개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제1부> 특수고용노동/파견제
사회 : 김인회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발제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노동3권 보장방안 -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발제2>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향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 하갑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임영 박사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제2부> 기간제 노동/감시감독강화
사회 :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
발제1> 기간제 노동 억제 방안 -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
발제2> 비정규 차별철폐와 감시감독강화 방안 -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토론>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정인섭 숭실대 교수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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