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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작성일 2003.04.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49
< 민주노총 2003.4.8 성명서1 >

인권유린 산업연수생제 폐지해야
- 일부집단에 밀려 외국인노동자정책 표류해서야

7일 청와대에서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요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특정업종에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간 노무현 정부가 공언하였던 고용허가제 실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고용허가제 도입"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는 최근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정책과 대통령의 최근 언급이 서로 다르다. 고용허가제 실시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겠다는 발상은 고용허가제 전면실시와는 크게 다르다.

둘째, 외국인력 정책이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여러차례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다. 국내외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난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된 것은 산업연수생제도로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다. 외국인력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또 다시 좌절된다면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공언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셋째, 시범실시가 입법유예를 위한 명분이 될 우려가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범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실시의 방식은 알 수 없으나 시범실시를 명분으로 입법을 유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그리고 두 가지 제도가 병행 실시되면서 나타날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시급한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또 다시 혼미에 빠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로 30만 명에 육박하는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고용허가제을 둘러싼 혼란으로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표류하고 있다.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력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수많은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논의에 들어간 첫 번째 사안인 외국인력 정책이 정부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우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촉구한다.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외국인력에 대한 올바른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정책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기구에서 논의ㆍ결정되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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